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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개최 공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06-11 17:17:56 조회수 64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 – 51호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개최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간담회명 : 대구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2. 일 시 : 2024. 6. 21.(금) 14:00

 

3.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4층 대회의실

 

4. 참석자 : 전세사기피해 주민,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명 정도

 

5.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의견 청취 및 지원 방안 등 모색, 질의답변 등

 

 

 

2024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차 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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