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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5-10-23 14:09:09 조회수 56

대구 북구의회는 1022()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혁 의원(침산12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은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기부자 예우’뿐만 아니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기부자 예우 조항에서 감면 혜택의 범위와 감사 표창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자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예우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설정하였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자들이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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