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구민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정당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한 북구청의 선제적․적극적 행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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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2-23 15:07:18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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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산격1·2·3·4동, 대현동)은 12월 23일(화)에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거리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이른바 ‘정당 혐오․비방 현수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고, 북구청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 오영준 의원은 “최근 학교 앞 통학로와 공원, 교차로까지 저주와 비방,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시각적․정서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혐오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물리적 위험 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통학로에 게시된 원색적인 혐오 문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 이어 다른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철거를 단행했고,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적극 해석해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주 광산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현수막 청정구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반면 “대구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북구는 이를 현장에서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만을 기다리는 복지부동 행정은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즉각 수립 ▲인종차별적․명예훼손 등 혐오 표현을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신속 철거 체계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 끝으로 오 의원은 “지방자치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북구가 혐오 정치의 전시장이 아닌, 품격 있는 정치와 안전한 생활환경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당 현수막 문제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주민 안전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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