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 대표발의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구시 최초, 소규모 시설까지 제도로 문턱 낮춘다” |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12 14:47:52 | 조회수 | 212 |
|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2월 11일(수),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〇 이번 조례 제정은 대구시 최초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이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현실을 보완하고,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2026년도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예산 1,000만 원이 확보된 만큼,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〇 더욱이 이번 조례 제정은 차대식 의원이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문턱이 보행약자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〇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생활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경사로 설치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명확화 ▲설치 이후 점검·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등이다.
〇 차대식 의원은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시설에서는 경사로 설치가 시설주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약자의 일상 접근이 제한돼 왔다”며 “대구시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〇 끝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이동권은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보행약자의 일상 참여를 확대하고, 접근 가능한 생활환경을 확산시키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첨부 |
|
||||
| 다음글 | |
|---|---|
| 이전글 | “대구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누리집 담당부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