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조례 개정으로 북구 동물복지 수준 한 단계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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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12 14:46:27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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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높아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과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했다.
○ 또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조항을 구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조항과 동물보호의 날 행사 개최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 김상선 의원은 “동물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동물보호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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