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김현주 의원, 야간 보행자 안전 강화…「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면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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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11:22:20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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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현주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화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아울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개선 계획수립 근거와 우선순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강화했다.
○ 또한 투광기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도로관리부서와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우선 설치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빛 공해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보다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 김현주 의원은 “야간 시간대 횡단보도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조례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밤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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