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발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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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9-11 16:55:13 | 조회수 | 158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 개정된 조례안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통장의 연령 상한선과 정년을 없애 동 행정과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 이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장 임명 절차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통·반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 이어 “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인재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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