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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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2-24 14:22:43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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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침산1․2․3동)은 12월 23일(화)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진행 과정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 김상혁 의원은 먼저 “2025년 11월 18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으나, 민원여권과는 12월 12일에서야 의회 및 관련 부서에 시행계획을 통보했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대한 사전 통보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 김진호 북구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각 구·군의 동향 파악 및 시행방식 조율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다.”면서 “12월 4일 예산 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직후 설명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김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의하여 민원여권과가 답변한 것을 두고 ‘협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을 의회에 통보한 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도 시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행정국장은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갑작스러운 결정 탓에 설문조사 등의 사전 검토 절차는 미처 진행하지 못했으나, 휴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봤을 때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2월 민원 안내 직원 배치가 종료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전면 폐쇄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행정국장은 “휴무제 시행 1개월 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및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한시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민원 행정 공백이 초래될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2026년 1월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대”한다면서 “구청 민원실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격 도입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유보하고 제도 홍보와 정책 타당성을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대근무, 탄력근무 및 민원 인력 보충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될 북구청장의 임기 시작될 때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공식 건의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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