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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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1 15:05:17 | 조회수 | 10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고독사의 정의를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에서 ‘임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일정한 시간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삭제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했다.
○ 차대식 의원은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4년 동안 고독사의 정의가 세 차례 개정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고독사 통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 이어 “1인가구 증가와 가족관계의 약화, 급속한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모니터링에 있어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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