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 “경사로 설치 지원,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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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02 14:33:06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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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원(비례대표)은 2월 2일(월)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〇 차 의원은 “현행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대다수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시설주의 개인적인 선의에만 의존하게 되는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〇 이어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문턱 하나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에게는 출입 자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며 “이동권은 특정 소수가 아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〇 특히 차 의원은 현재의 일시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선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며“경사로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담당자의 의지나 한시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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