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이동노동자 쉼터 지원 확대’필요성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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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02 14:31:37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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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은 2026년 2월 2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북구 이동노동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소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배달·택배·대리운전·퀵서비스·방문판매·요양·AS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정해진 사업장 없이 도로와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폭염·혹한·미세먼지·폭우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 공간과 보호 장치 없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이 의원은 2025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해당 조례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이동노동자 또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며,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 북구는 해당 조례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연계해 2025년 관내 CU편의점 20개소와 사회적기업 카페 2개소 등 총 22개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고, 510명의 이동노동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쉼터 조성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이동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노동자들이 직면한 △폭염·혹한에 따른 건강 위협 △교통사고 및 각종 재해 위험 △장시간 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소진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는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접근성 개선 △폭염·혹한기 대응을 포함한 건강·안전 보호 지원 체계 구축 △노무·법률·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종합적인 이동노동자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 이소림 의원은 “이동노동자 지원은 특정 직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북구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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