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북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 예방 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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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2-24 16:57:12 | 조회수 | 68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태전2․구암․국우동)은 12월 24일(화)에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북구 내 도입을 촉구했다.
○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제도로,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의 반경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장영철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대구시에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이 단 한 곳의 아동보호구역도 지정하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민식이법으로 널리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북구는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으로 전반적인 안전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는 북구 아동들이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서울 노원구와 대전 대덕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CCTV 추가 설치, 아동안전보호 인력배치, 집중 순찰 활동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장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이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북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끝으로, 장 의원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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