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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북구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 예방 대책 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12-24 16:57:12 조회수 6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태전2․구암․국우동)은 12월 24일(화)에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북구 내 도입을 촉구했다.

 

○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제도로,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의 반경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장영철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대구시에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이 단 한 곳의 아동보호구역도 지정하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민식이법으로 널리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아동보호구역’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북구는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으로 전반적인 안전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는 북구 아동들이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서울 노원구와 대전 대덕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CCTV 추가 설치, 아동안전보호 인력배치, 집중 순찰 활동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북구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를 위해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아동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이후 경찰서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문화 확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 장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이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북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끝으로, 장 의원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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