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최우영 대구 북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최초,「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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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0-22 14:59:08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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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는 최우영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이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0월 22일(수)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〇 최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노곡동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구정 질문에 이어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의 소규모 피해도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〇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국고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〇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지원기준과 지원제외 사항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재난지원금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정립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〇 특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〇 최우영 의원은 "이번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수해를 겪으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피해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 책임을 강화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소규모 피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속한 피해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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