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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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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문제점과 방지책에 대하여
김세복
김세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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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따른 문제점과 방지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3세 이상 운행허가와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의 문제, 관계법령 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와 여당의 대안 없는 규제 완화에 대해 도시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및 보호장비 미제공에 따른 위험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동킥보드에 안전 관련 주의의무 스티커를 부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최저연령, 면허조건, 신용카드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전동킥보드 설치대가 없어 거리의 행인들이 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방지책에 대하여

  1.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및 보호장비 미제공에 따른 위험 방지 대책?
  2. 전동킥보드에 안전 관련 주의 의무 스티커 부착 의향?
  3.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최저연령, 면허조건, 신용카드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4. 전동킥보드 설치대가 없어 거리의 행인들이 보행 위험에 노출됨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1.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및 보호장비 미제공에 따른 위험 방지 대책?
  2. 전동킥보드에 안전 관련 주의 의무 스티커 부착 의향?

- 12월 10일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기준이 만13세 이상으로 완화됨. 이에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이하 ′대구시 조례′)를 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중임.

 

- 대구시조례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제1호 안전모 보관함 부착 및 안전모 비치, 제5호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업체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구에서는 구 홈페이지 알림터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전동킥보드(PM)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로 12월 9일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시켰고 내년 4월 시행예정임.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가 우려되는바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찰청, 대여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킥보드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과 만16~17세의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결정하여 법의 공백을 메울 예정임.

 

  1.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최저연령, 면허조건, 신용카드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 전동킥보드는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은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끔 되어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 현재 소관 법의 부재로 대여업체를 강제할 수 없으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해킹방지 기술도입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구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1. 전동킥보드 설치대가 없어 거리의 행인들이 보행 위험에 노출됨 이에 따른 대책은?

- 대구시조례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3호 주차장 확보․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2021년 해당 조례를 근거로 킥보드 이용 다발지역에 거치대 설치를 예정중임. 또한 대구시 조례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2호에 운행속도를 15km이하로 조정하도록함에 따라 혹시 모를 보행자와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음. 물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보행자 위험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안전 확보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전동킥보드는 시대적인 흐름상 나타난 새로운 문물이며, 현재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과도기적 상태임.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의 생활에 킥보드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민․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할 과제라 생각함.

 

- 구에서는 대구시 및 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