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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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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하여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1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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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어 주민뿐 아니라 상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음식배달이나 식당방문 시 상품권으로 결재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통시장에 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발표내용을 보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소위 을지로 민생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을 작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2조의2호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2,000㎡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가라앉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의 증대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이날 회의 후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음식점 특화 거리나 커피 거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 북구는 단 1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인접한 달성군에서는 벌써 3곳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상인대표 또는 상가연합회에서 꾸준하게 집행부와 접촉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우리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단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하였는가
둘째,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추진계획이 있다면 상점가 지정기준에 대한 적용기준, 숫자, 혜택 등에 대한 세부방침을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답변]

(질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하여

  1. 현재 전통시장에 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현재 달성군엔 3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북구에는 지정된 곳이 없음.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왜 지정하지 못하였는지.
  2.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계획 및 적용기준, 숫자, 혜택 등에 대한 세부방침은 무엇인지.

 

(답변)

  1. 현재 전통시장에 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현재 달성군엔 3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 북구에는 지정된 곳이 없음.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를 왜 지정하지 못하였는지.

- 북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한 이후 3개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의가 있었으나, 해당 상권의 신청지역이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소상공인 점포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1.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계획 및 적용기준, 숫자, 혜택 등에 대한 세부방침은 무엇인지.

- 향후 관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홍보하겠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상권에 대하여도 대구시 의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이나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