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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자 박○○ 작성일 2005-03-14 14:46:00 조회수 2212
도남마을 불합리한 가로망계획 변경요청
북구청에서 공람하고 있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중 불합리한 가로망계획에 대하여 입안권자인 구청장에 질의 하였으나 왜 그렇게 가로망이 계획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답변이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區)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상정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주민의견제출시 먼저 반영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을 재입안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결기구임)에 상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시 주민을 위하여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요지]
 도남마을 소로3-A호선중 도남동 76,78,81,83번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도남동    64-2,77,78,79번지를 통과하도록 대로1류 32호선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   하게 계획되에 있어 변경토록 진정합니다
[의견내용]
 1.대로1-32호선과 연결도로가 없으므로 도남마을과, 도남지 인근마을주민들은 대로1-32호선을 이용시 통행에 편리함을 두고 칠곡택지방향(국우터널,시내)으로 통행시는 약4km을  폭8m 도로로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하여야 하고,  송림사,한티재,팔공산,.안동방향으로 통행     시는 약10km를 폭8m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소로3-A호선중 도남동78,76,83번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활용하는 필지가 없다 왜냐하면 67-3,65,64-2,68,69,70,77,78,76,84번지 등은 큰도로인 소로2류 종점쪽을  이용하여 통행하므로 소로3-A호선중 도남동 78,76,83번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폐지하여야 한다.
  ※도남동79,81,82,83번지는 대로1-32호선 이용하여 통행
    도남동83번지는 맹지가 아님(도남동81,82,83번지는 동일소유자)
 3.소로3-A호선을 도남동78,64-2,70번지를 통하여 대로1-32호선과 연결하면 기존도로(국유지)를 활용하므로 도로개설시 경제적이다
 4.소로3-A호선과 대로1-32호선(도남동 78,81번지부분)으로 분할되는 블록이 정․직사각형의 토지가 않닌데다 폭이 약20m정도이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격히 저하된다.
 5.칠곡택지~구도남초교~도남지 인근마을까지는 도로 폭8m 길이3Km 연결되어 있어 더 이상 갈대가 없는 골짜기 마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소로3-A호선과 대로1-32호선을 연결하므로 순환도로의 기능역할을 다해야 한다.
 6.일부 폐지요구하는 소로3-A는 이용필지가 없으므로 사유재산에 피해만 줄뿐 도로개설이 불가능(구재정형편상)한 가로망은 계획은 아니하여야 한다.
 7.요구하는 연결도로는 보조간선 개념이므로 주간선도로에 연결할 수 있다.
 8.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으로 더 이상 확장 개발이 없으므로 도시지역의 가로망계획과 상이하여야한다. 그래서 주민의 재산을 최소화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한 최소한의 가로망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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