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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성네거리~ 태평네거리 구간 철로변 방음터널 건설과 원대역 건설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11 10:35:53 조회수 1151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상기구간에 건설을 요구한 방음터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철도소음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시에 사업 주체가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한 바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는 민원사항을 사업주체에 전달하고, 방음대책수립·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 또는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3.그리고 건의하신 원대역 신설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대구권광역철도 원대역 착공을 제안합니다.(159번)’의 답변내용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053-665-2945,고성동 건축관련 업무), 대구시 철도시설과 (☎ 053-803-6661)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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