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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시설 보수 비용 지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대○○○○○ 작성일 2005-07-27 01:16:28 조회수 1634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내의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유지 보수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으로서,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구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는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구에서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며 또 반드시 제정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ㅇ 앞으로 우리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계속하여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T 665-293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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