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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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12-19 16:49:27 | 조회수 | 109 |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최소기준에 따라 인구수가 50만명 이하일 때의 기준인 24.1 공표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70인 5,182명 이상의 서명을 청구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달서구의 경우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22.1 공표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100인 4,669명의 서명을 청구요건으로 공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구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발안청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청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청구인수에 관한 청구요건은 최소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현실적인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조례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이기에 법률상 청구권자 총수의 1/200을 기준으로 두지만 실제로는 21.1 기준 8,390,502명의 청구권자 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 비율이 아닌 정수로 단 2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조례발안의 용이함과 현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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