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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구암동 운암역에서 농어촌공사거리 노점상 불편상황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05-27 10:01:31 조회수 135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암동 칠곡운암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당 칠곡운암역 일대는 다수의 노점이 난립한 곳으로, 1차 3주간(2025. 3. 10. ~ 3. 28.) 집중 정비를 실시하였고, 주요 정비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칠곡운암역 ~ 농어촌공사 구간(총 40면) 노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2025. 5. 26.(월)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습니다.

다. 칠곡운암역 일대 인도 위 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인도 위 노점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로를 점용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행정과(053-665-2844),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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