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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구암동 운암역에서 농어촌공사거리 노점상 불편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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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5-27 10:01:31 | 조회수 | 135 |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당 칠곡운암역 일대는 다수의 노점이 난립한 곳으로, 1차 3주간(2025. 3. 10. ~ 3. 28.) 집중 정비를 실시하였고, 주요 정비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칠곡운암역 ~ 농어촌공사 구간(총 40면) 노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2025. 5. 26.(월)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습니다. 다. 칠곡운암역 일대 인도 위 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인도 위 노점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로를 점용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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