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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나 소수의 상인을 위해 존재하나
작성자 대○○○○○ 작성일 2017-07-06 07:59:32 조회수 2768
○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칠성동2가 409-523, 409-543번지 가설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인도와 도로 적치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 칠성동2가 409-523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는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나. 상기 번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 수리된 가설점포로써, 2009.01.18.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이후 
    3차례에 걸쳐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되었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국토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및 중심지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또한 칠성동2가 409-543번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 방화지구로서, 중심미관지구는 
    아닙니다.
   라. 상기 번지상 건축신고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 검토 결과 적법하여 2016.02.25. 
    신고수리되었으며, 준주거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건축가능한지에대하여는 “국토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별표7]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가능하며,
   마. 방화지구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건축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국토법” 시행령 제82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고,
   바. 상기 번지상 건축물은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기둥, 보)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였으며 
    지붕은 불연재료로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 및 주차선 위 적치물 문제는 상기 번지 내 상가 일대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상가번영회와 점포주에게 자율정비선 내 적치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하였으며, 칠성시장 
    정비반을 집중 배치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6.30. 
    대구시설공단에서 주차구획선 재도색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차후 민원이 재발할 경우에 관련 주차장법, 
    도로법에 따라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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