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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의견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3 11:38:29 조회수 98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민조례발안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 완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2024년 개정안을 통해 의장은 상위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서명요건이 완화되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권장하여 조례의 주민발안 청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명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소수의 주민이 반복적으로 조례 발안을 남발할 수 있고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부응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대다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기준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기준 설정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집행부 등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북구청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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