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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와 건의사항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10-20 16:41:01 조회수 75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천 산책로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

: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해당 공원 범위 내 산책로를 포함할 경우 산책로까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팔거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의 경우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하천시설에 형성된 공간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해당하는 곳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천 산책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하여 최근 3개년(2022~2024) 동안 북구 내 하천 산책로 주변 흡연 민원이 5건 등으로 흡연 다발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하천 산책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구민 및 이용객 인식조사, 간접흡연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먼저 흡연지도단속원을 통해 해당 구역에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금연 캠페인 등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구민 및 이용객의 금연 인식 개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 도시공원의 적용 범위

: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공원의 경우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원 내 금연표지판 등이 기존 설치되어 있고 새롭게 조성되었거나 환경 정비한 도시공원의 경우 현재 금연표지판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이나 이용객이 금연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민원다발 시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추가 부착하겠습니다.

흡연지도단속원이 주·야간으로 도시공원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053-665-4268),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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