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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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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목생략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0-06-12 13:05:15 조회수 1380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음동 1373 도로의 용도폐지' 및 '관음중앙로 6 인근(관음공원과 어울아트센터 이면도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음동 1373 도로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현재 관음동 1373 도로는 관음공원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어렵습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북구 전역에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요청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으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지만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위반 시간의 적시 여부, 장소의 동일성 여부, 증거 사진의 조작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설과(☎053-665-2878,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교통과(☎053-665-3043,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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