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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북구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저녁 6시 이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봐 주십시오.
작성자 조○○ 작성일 2025-02-21 16:53:39 조회수 23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북구 사수동 979 도로 인근 주민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저녁 6시 이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시간 이후에는 단속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 중인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해결책을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제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8시 이후 단속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해당 구간
- 사수동 979 도로 (OK마트 인근, 삼영초등학교 및 사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 사수육교 인근 및 금호스타힐스 정문 주변

문제2: 북구청의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교통과의 답변과 실제 데이터 불일치
북구청의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 민원인에게 북구청에서 제공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형 CCTV는 평일 운영시간이 07~20시이며, 360도 촬영하며 20분 간격으로 단속 중.
- 이동형 단속반는 운영시간이 07~20시이며 순찰하면서 단속을 보완 중.
- 두 경우 모두 차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나 차량 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됨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데이터는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분석 결과(2022~2024년 단속 현황 분석)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 18시 이후 단속 건수 확인되지 않음
주행형 단속반 운영: 18시 이후 단속 건수 확인되지 않음
반면, 민원(공익제보) 신고를 통한 단속은 18~24시까지 약 201건으로 확인 됨.

지난 3년 간 관련 된 단속결과가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 신고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본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안내와 현수막 설치 등 홍보 캠페인을 강화현수막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를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자료가 있어 이와 관련 되어 구의회에서 논의해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북구청이 ‘18시 이후 20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2) 18시 이후에도 이동형 단속반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논의해 주십시오.
(3) 사수동 979 도로 및 삼영초등학교·사수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북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 도로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이 특정시간 이후 단속이 없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데이터가 맞다면 단순한 우려를 기반으로하는 민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문제 제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대응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북구민들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북구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및 여러 의회 담당자분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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