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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립 및 규제에 관한 문의 검토에 대한 답변
작성자 담○○ 작성일 2005-07-20 03:51:49 조회수 1759
ㅇ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시설신규인가처리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있게 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지역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거리상으로 떨어진 인근동에 보육시설을 인가하는 것은 업무처리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건설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ㅇ 20 여년을 사회교육에 종사하시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보육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귀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665-253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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