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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위험 및 도로 차선 규제봉 및 고정형 CCTV 설치 요청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7 10:40:54 조회수 339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호동 191-1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위험 및 도로차선 규제봉 및 고정형 CCTV 설치요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중앙선 시선유도봉 설치 검토

- 동호동 191-1번지 일원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경우, 사고 또는 고장 차량 발생 시 우회가 불가능하고, 인근 상급종합병원(칠곡경북대병원) 긴급차량의 진출입 및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앙분리 설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서도로 남측 일정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갓길 및 대각선 주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참고: 동호동 191-1번지 북측 도로는 사유지로 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인단속 CCTV 설치 검토

- 현재 무인단속 CCTV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및 사고다발 지점 위주로 우선 설치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여건 변화(폭 확장,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무인단속 CCTV 설치 필요성이 커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과(053-665-3024),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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