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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를 확보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24 14:00:26 조회수 1580
산격4동 주민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소유주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통행로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현소유주는 60cm의 폭을 무상으로 사용하던지, 현재처럼 사용하면서(1.2m폭) 통행료로 1년에 180만원을 6개월마다 지급할 것인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 통행로는 1979년 전토지소유주에게서 매입을 하면서 분할등기와 지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서소에 가서 각서의 형태로 받고 등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서상의 길을 제외한 부분에 쇠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그냥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길 가운데에 쇠말뚝을 박아 불편하면서 위험합니다. 주간에는 쇠말뚝을 구분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보안등이 없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원래 보안등이 있었으나 경계선 분쟁으로 보안등이 철거되어 현재는 보안등이 없어 어두워지면 암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기들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7년 7월 북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관청은 개인 간의 다툼이므로 민사사항이라 개입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통행로에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지나고 있으며 20여 가구가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간의 민사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남용에 따른 공공이익 침해 사항으로 보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관심과 지원을 청원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은 산격4동 연암공원로20길과 연암공원로32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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