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구의원이 특정후보 지지해도 되나요?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1-09-07 11:32:20 조회수 646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결과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불법의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북구을 소속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기타 선거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 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구의원이 특정후보 지지해도 되나요?
이전글 주거민 행복보장 무시하고 일조권 조망권 해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중지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