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작성자 대○○○○○ 작성일 2017-11-17 06:06:28 조회수 2670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상주차장 내 적치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항 가호에 따르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장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 가능한 공간에 임의로 설치된 바, 모든 집 앞에 주차선을 그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 사용토록 조성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차선이 그어진 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쉬운 점은 도로 여건 상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고 주택마다 보유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난 점도 이웃 간의 주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집행부와 협의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 노상주차선 위 적치물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시 북구의회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전통시장 불법인허가 구민 사망사고 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나 소수의 상인을 위해 존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