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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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 | 작성일 | 2005-06-08 00:47:24 | 조회수 | 1935 |
평소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행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주건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ㅇ 우리시의 경우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토지이용.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주거지 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우선 순위를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위와 같이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T665-295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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