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대구 북구 보훈 관련 조례 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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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6-01-23 14:38:38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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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곧 대구 북구로 이사 예정인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현재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미에서는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전기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2026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으로서 나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부에서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들을 또 한 번 거르는 차별적 처사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수당과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때 북구는 조례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퇴보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이 뭐가 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다친 대상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제가 대구 북구에서 이런 식으로 예우하는 줄 알았다면 전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주거지는 보훈예우가 미비한 북구를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1. 보훈예우수당 나이 제한 철폐 2.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증설 및 신설 이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례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차별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의 보훈 관련 예우 개선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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