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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구역 인근 정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6-07-01 10:46:56 조회수 79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구역 인근 정비 요청”에 대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택시 승강장 관련(교통행정과)

- ‘대구역 북편 택시승강장의 위치 이전’ 및 ‘특정 차선 점유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설치·이전·폐지 및 운영 규정 변경)’ 등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의 고유 관할 업무입니다.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교통행정과)에는 택시승강장의 위치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구조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대구광역시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대구역 인근의 상징성과 차량 소통 저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의 소관 외 업무인 본 민원을 총괄 권한을 가진 대구광역시(택시물류과)로 즉시 이송하여 정식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대구역 북편의 현장 도로 여건 및 특정 차선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저해 상황을 정리하여, 민원인이 제기하신 ‘택시승강장 이전 또는 운영방식 개선 요청’내용을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로 즉시 이송하고 공식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2) 대구꽃백화점 건물 및 칠성꽃시장 인근 불법건축물 관련 (건축주택과)

- 현재 우리 구는 ‘공간 영상정보(항공촬영사진 등)’를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법 제79조 또는 제80조에 따라 해당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3) 대구꽃백화점 및 칠성꽃시장 일대 노상적치물 관련(도시행정과)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해당 칠성동 대구꽃백화점 및 칠성꽃시장 일대는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구역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상적치물 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 정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수시순찰과 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연의 공공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칠성꽃시장 노상주차장 관련(교통행정과)

- ‘노상주차장 사유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 권한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을 이송하여 정식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칠성꽃시장 노상주차장 인근 상인들의 주차장 사유화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즉시 이송하고 공식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5) 칠성남로30길 교통 불편 관련(교통안전과)

- 칠성남로30길의 경우 현재 고정식 CCTV 2개를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 바, 해당 구간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물품 상·하차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속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CCTV로 지속적 주·정차 위반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이열주차 또는 직각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역자이더스타 아파트 북측 칠성남로 유턴 구간 신설 및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및 관할 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1.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 및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택시승강장 관련 :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53-665-3045)

2) 불법건축물 관련 :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053-665-2936)

3) 노상적치물 관련 : 도시행정과 노상정비팀(☏053-665-2844)

4) 노상주차장 관련 : 교통행정과 주차운영팀(☏053-665-3395)

5) 교통 불편 관련 : 교통안전과 교통지도팀(☏053-66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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