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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구수산도서관 좌석 관련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3-01-17 10:26:42 조회수 272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구수산도서관 좌석 관련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3조 3항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기존 도서관들은 학생들의 ‘공부방’, ‘독서실’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개관하는 공공도서관들은 정보제공 및 정보활용,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 확대 등 도서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수산도서관 또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자료실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독서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열람실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료실 내에서 개방형 열람대 및 개별 독서공간에서 독서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였습니다. 도서관은 학습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곳이 아니기에 개인학습에 최적화 될 수는 없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청 문화예술과(☎053-665-2782)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북구의회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의정활동 시 참고하여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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