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구의원님의 민원중재의 약속. 북구청의 입장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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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16 15:51:13 | 조회수 | 64 |
건설과 검토의견
- 복현동 38-26번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입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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