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의회에서는 북구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저녁 6시 이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봐 주십시오.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03-10 10:59:08 조회수 179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사수동 979 도로 및 삼영, 사수초등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

- 우리 구에서는 평일 07:00~20:00까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단속이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간, 요일, 지역 상황에 따라 단속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평일 07:00~18:00에는 북구 전역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8:00~20:00에는 현저한 교통 소통 방해 차량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계도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 흐름 원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반적인 운영시간대는 08:00~20:00(토, 공휴일 제외)이며, 해당 시간대에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과태료의 3배(4만원→12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생활도로에 위치하여 이면도로 거주자들이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단속에 따른 높은 과태료 부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교는 07시~09시, 하교는 14시~17시에 집중되어 있어 하교 이후 늦은 오후 시간대 단속완화를 요청하는 민원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교시간대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07시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교 이후 늦은 시간대에는 인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저한 교통 소통 방해 차량 및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그 외 차량은 현장 지도 및 계도를 통해 도로 소통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인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단속은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CCTV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나, 예산상 한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관내 전체 초등학교 4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대상 시설에도 점차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역시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 구간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 설치 현황(2025. 3. 기준)

                                                                                                                                (단위:대)

구 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35

40

61

33

1

CCTV 설치

65

40

24

1

0

CCTV 미설치

70

0

37

32

1

 

[참고 2]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단위:건)

2024년

2023년

2022년

10,242

2,021

3,110

5,111

 

다. 해당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제해결

- 사수동 979 도로 인근 지역은 금호사수지구 내 중심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다발하는 구간입니다.

무인단속 CCTV 5대와 이동식 CCTV 1대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일부 상습정체 구간과 혼잡시간대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구간에 대한 교통불편 민원접수 시 개별적 검토 후 특별단속, 현수막 게시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 무인단속 CCTV 운영방식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발전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과(053-665-3024),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에서는 북구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저녁 6시 이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봐 주십시오.
이전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