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안내
- 북구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시기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60일 이내)
- 정례회 : 연 60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첫째 화요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17일
방청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 의정담당 (053)665-4033
방청인의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 녹화 ·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