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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2년12월24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19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의결문채택의건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의결문채택의건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7분 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21일 이석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2년12월24일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와 많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조언과 협조로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요지, 일반회계 세입 및 국시비보조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건설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의무적 조정과 인건비 등 일부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각종 주요도로사업, 건설사업의 보상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당초 건설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주요건설사업의 과부족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개설 및 포장,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을 시와 연계하여 정리 계상하였으며 특히 도로건설, 경로당신축, 하수도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 원을 시비로 보조받아 지역주민 불편사항 조기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존예산은 일반회계 453억 원, 특별회계 16억9,900만원으로 총469억9,9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억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3억5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이 466억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446억 원, 특별회계가 20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7억이 감소되었으며 상세한 설명은 2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12억8,800만원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4억3,700만원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는 12억9,900만원의 증가와 기타경비 700만원, 예비비 2억6,700만원을 각각 감소시켜 충당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 수정과 의존수입인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100만원, 재산세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9억800만원, 사업소세 2억6,400만원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총11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목표액을 수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1,100만원이 감소되어 총9억9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은행체 10억, 청사정비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3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에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3억 원은 92년12월1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92시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기타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내시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기존사업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3억6,900만원, 상여금 1억1,600만원 증액, 수당 3억3,600만원, 일용인부임 4,700만원정도 감소 계상함으로써 총8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본경상비는 명예퇴직공무원의 수당,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등 총2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일반경상비가 2억6,300만원, 투자적 경상비가 1억7,400만원으로 총4억3,700만원의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도로사업비 8억6,800만원과 일반사업비 4억3,100만원으로 총12억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충당 2억7,400만원이 감소 계상되어 총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중 대산아파트 남편도로 개설 1억, 경대 남편도로개설에 1억, 칠곡시장 주변도로개설에 4억 원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기존사업 중 공사비 보상금 증감으로 사업비조정이 불가피하여 기존예산을 정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사업비 중 노원1,2가동 경로당 신축 3억5천만 원, 산격1동 경로당신축 2억, 칠곡 금호동 일원 하수도공사 1억5천만 원 역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 신규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기존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자치재원을 최대한 살려 결산추경하게 된 것을 십분 감안하시어 알뜰한 구정운영에 온 정성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 직원은 이제까지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92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 조)

19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추경예산 중에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출은 그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월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성립 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때에는 공사를 다음 연도에 할 수 있고 계속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시이월에는 타당한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명시이월에 대한 조서를 상세히 첨부하여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명시이월비는 그 연도 예산이지 다음연도 예산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에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집행을 한다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은 많은 액수입니다.
  청장포괄사업비가 약7억 정도가 되는데 아주 방대한 예산이고 사실상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을 잘못 할 때는 13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화합을 해치고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사업효과와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얼마인지 계속사업인지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됩니다.
  북구가 너무 광역이라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주변 동네를 볼 때는 사실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첫째,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공사의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투입한 그 장소는 타당성, 객관성, 효과성이 없습니다.
  35미터 대로를 접한 면적이 50미터 이상 됩니다.
  이면도로에는 4톤 차량이 다닙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 봐도 그것은 객관성도 없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심의 개입소지가 다분하여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를 해서 이월을 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본연의 자세를 찾지 못하고 "명시된 대로 그대로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중앙집권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자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납을 해도 시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됩니다.
  주변 동네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엄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증명하는 의회 회의록에는 반드시 반대의견을 던졌다는 것을 명기하고 싶습니다.
  결과유무에 관계없이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 놓고 공사를 하느냐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예산조정을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확정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할 것인데 이렇게 명시이월함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순위를 망각하고 낭비성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이종림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에 그 조서상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하지 아니한 예산은 명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성립된 예산에는 지금 이종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항은 92년12월17일 시보조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더하기 공고일 15일 하면 당해연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에 예산성립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0조2하의 경우에 의해서 제출된 사유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예산성립을 시켜 신년도에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의결문채택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박동소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의결문채택의건은 신년에 채택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다음 회기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역사를 통해서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화를 주장하는 일부 농수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들고 있어 우리에게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하고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보존, 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요작목으로 절대다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 북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제17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서로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이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은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 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구직할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넷째, 대구직할시 북구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으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석중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소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안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업과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연한 자세에 의장으로서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지난 과거사이고 보면 큰 대과 없이 임신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93년 계유년에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금자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특위, 예산특위 활동을 통하여 오로지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특위와 예산특위에서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북구청 산하 900여 공무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비면서 이것으로 92년 의정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