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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3월11일(목)


  1. 의사일정
  2. 1.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
  3. 2.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9인 발의)
  3. 2.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김규윤의원 외 9인 발의)
  4. 3.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3월9일 의장으로부터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과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종합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이석중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중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위원입니다.
  급수공사비 정액제 대상지역확대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정액제 대상지역확대 건의지역은 검단동관내 경부고속도로북편 6통 지역으로써 162세대 5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세대 145명의 주민이 급수공사비 정액제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비 정액제 혜택의 5분의1정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지역은 주로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때까지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금호강의 오염도가 날로 심각하여 주변의 자하수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신천하수종말처리를 위한 하수도원관 설치공사가 금호강 제방옆을 따라 내설됨으로써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이므로 식수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를 해결하려고 해도 급수공사비정액제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급수공사비 비용이 막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상수도사업에서는 경영의 수익성에 앞서 시민의 급수해결과 보건위생 차원에서 이 지역을 급수공사비 정액대상지역에 편입시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본 건을 건의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현재 38세대 145명이 정액제대상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이석중 의원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8세대 145명은 받고 나머지 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급수조례 제12조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실제 정액제대상 지역 외에는 실공사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해 놓은 이 규정에 의해서 자연녹지 40만 평 중에 5분의1정도가 정액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하수도 본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암반을 굴착해서 하수도를 하다 보니까 금호강물이 유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완전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다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구시 하수과에서 공사비 부담을 해서 금호강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로시설이 완료되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그렇게 해결되었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대구시에서는 공동수도라는 대책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도가 왜 안 되었느냐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직할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공용급수장치의 구분조례 제4조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사성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의 영세민주민이 공동으로 급수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써 하는 급수장치입니다.
  공설공용급수장치 20호 이상의 영세민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세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에서 북구청 도시국 그리고 구청장님 모두 다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는 강물을 퍼 올리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물을 얻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는데 1만원이나 들면 일방적으로 56만원, 60만 원 정도 급수시설을 하는데 듭니다.
  정액급수대상지역에서 되는데 선밖에 있는 사람은 5백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넣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농가에서 5백만 원을 주고 급수할 분도 안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정액제가 되면 거의 다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에서도 공사하는데 단가가 내려가서 시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5분의1은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고 5분의4는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급수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급수공사비정액제대상지역확대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석중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김규윤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윤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의 교통분야에 속하는 간선도로망 계획 중 안동방향으로 신설되는 도로의 경과지가 원대오거리에서 조야동, 도남동, 동명면, 기성동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야동은 동네 중심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구상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조야동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으로 생업기반인 농토가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동네가운데 35미터 도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조야동은 존립마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야동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신설계획을 우회하여 신설하도록 건의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림 의원  대구시 기본계획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원대오거리, 조야, 구암동, 동명면, 군위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인데 사실상 변경에 대한 건의촉구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순한 우회도로보다는 우회하는 도로를 도면으로 표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의촉구안이 수정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규윤 의원  대구시 기본계획도로에 저는 전문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대구시 도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제가 건의하는 것은 지금 조야동에 주거지역이 평면도에 넓은 지역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작은 동네에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긴 쪽으로 중심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입장이 저는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기술로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해 달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자신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현재 조야동은 제가 몇 번 가 보아서 잘 압니다만 조야동 복개공사 쪽으로 도로설계를 해 놓았는데 변경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35미터 도로가 복판으로 난다면 그 동네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안될까요?
김규윤 의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5미터 도로가 동네를 관통하게 되면 칠곡처럼 큰 지역 같으면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조야동은 현재 제가 보건데 주거지역이 도면에 표시된 폭이 많이 되면 총계 120미터밖에 안됩니다.
  120미터에서 35미터 도로가 차지하고 나면 그 옆은 아무 쓸모없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째, 동네가 양분되어 버리고 이것은 지방도로도 아니고 우리 조야동에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 여론도 우리 조야동은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라는 결론이고 현재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야로 공사를 하는 것하고 보상가격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조야국민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준공한 연립주택 30세대 건물도 들어갑니다.
  이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인데 조야동 주민들은 몇 십 년 몇 백년 대를 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야동은 완전 희생되는 것이고 대구시에서는 전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대구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촉구안이라는 것은 의회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야동의 동네에 존폐의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야동 일부만 알지 전체는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김위원님께서 그 동네를 잘 아시니까 현재 우회도로, 다시 말해서 동네를 관통하지 않고도 기본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김규윤 의원  예,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그런데 왜 기본계획에 관통을 하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시골같은 경우에 과거에 마을을 관통하던 도로로 우회도로로 새로 내어서 형성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김규윤 의원  대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어디에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구시에서 그었습니다.
  이 선을 그을 때 왜 이리로 그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나름대로 봤을 때 현재에 밑에 선이 원대오거리에서 공단사거리 그 다음에 조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35미터 도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예상하건데 지금 신천대로에서 우리 고속도로 넘어까지 고가를 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고가를 놓지 않게되면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로 통과된다고 봤을 때 조야동네는 왜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야동 주거지역이 현재로 봐서 주거지역은 산계곡 밑에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야지를 따라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칠곡으로 터널을 뚫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터널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김규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놓으니 터널이 좋아지느니 하는 것은 생각이고 가상이지요?
김규윤 의원  예.
○위원장 이종열  도시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남동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크게 나누어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규윤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안이고 대구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것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도면에 표시하다보니가 조야동 마을 한가운데를 그어 놓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재정비 시 마을 동쪽산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회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비계획에서 어차피 북구의회 의결로써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기본계획변경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제정 제안이유와 그 제정근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 및 동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65호 동법시행규칙 1992.6.1 건설부령 제504호에 개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결정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지역에 따라 정함.
1. 주거지역은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2. 상업지역은 1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
3. 기타지역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
나.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를 신청면적에 따라 정함
다. 도시계획시설 내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단독주택(중층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가설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함(안 제7조)
라.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면적 200㎡이상의 대지로 하고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의 비율을 정함(안 제10조)
마. 조경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시 조경예치금액을 조경공사비의 3배로 정함(아나 제11조)
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대지 안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함(안 제12조)
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지역에 따라 정함(안 제14조)
아.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6조)
자.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 내지 제29조)
차.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하고 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6층을 초과 못하도록 함(안 제40조)
  제정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근거법은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안은 유인물이 있고 대충 관계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정에 의거 186개 법령 중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하는 항이 56가지가 있습니다.
  56가지 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다루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15조, 16조 대지 안에 최소면적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열  유인물이 다 배포되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으로써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제14조8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49조1항8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면적 이상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20㎡, 일반주거지역 90㎡, 중심상업 330㎡, 일반상업 300㎡, 근린상업 200㎡, 유통상업 300㎡, 전용공업 300㎡, 일반공업 330㎡, 준공업지역 200㎡, 보전녹지지역 60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6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전용주거지역이 150㎡로 되어 있는데 왜 200㎡냐 하면 건축법 제5조와 건축법시행령 6조와 시행규칙 3조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에 보면 70%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대지면적에 그럼 여기에서 전용주거지역이 200㎡라고 하면 70%할 수 있으며 14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150㎡봐 더 하향선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는 200㎡인데 법에는 150㎡가 되어 있습니다.
  왜 법보다 많게 정해 놓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 위원님이 계시겠는데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70% 할 수 있기 때문에 140㎡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보다 하향치를 정해 놓았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 조항씩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으로부터 한 조항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 다음 제안설명을 듣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 건축법싱행령에는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인데 우리 구에서는 200㎡이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특례규정이 70%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 전용주거지역 경우에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150㎡로 정해도 특례규정에 따라서 하면 약120㎡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왜 법보다 상향선을 잡아 놓았느냐 하는 것인데 법에는 150㎡이고 조례는 200㎡로 잡아 놓았는데 특례법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래된 지역 즉 칠성동, 고성동, 원대동은 조그마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가장 낮추어 주고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외 사항인 신개발지역에는 다른 특례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구 동네에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에 특례규정을 둔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특례규정은 대구시 전체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결국은 법에 묶여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다시 말해서 불법건축물을 이런 제한에 의해서 자꾸 불법화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낮추어서 우리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그 법 자체가 150㎡이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제 이야기는 건축법시행령이 있는 150㎡까지 낮추는 것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못하니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룡 위원  전용주거지역이 법상으로는 150㎡인데 200㎡로 해 놓았다 그러셨는데 여러 지역 전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적과 법상면적을 나열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열  과장님, 김해룡위원 질의가 건축법시행령보다 14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전체가 20~30%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전용주거지역에서 200㎡를 잡아놓은 취지 자체는 신규분할 했을 경우에 기본대지를 주거전용은 200㎡까지는 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의 대지가 분할된 것은 그 이하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7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주거지역은 60평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건  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0㎡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지금 14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은 법상에는 1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로 하겠다는 건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가 50㎡가 더 늘어나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도 법상에는 60㎡인데 조례에는 90㎡이고 준주거지역은 법상은 70㎡인데 조례는 90㎡이고 중심상업지역은 법상 300㎡인데 조례에는 330㎡이고 일반상업지역에도 법상은 150㎡인데 조례는 300㎡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법상 150㎡인데 조례에는 200㎡이고 유통상업지역은 200㎡인데 조례에는 300㎡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은 법상 200㎡이고 조례 200㎡이상이고 보전녹지지역에는 법상 350㎡인데 조례는 600㎡입니다.
  생산녹지는 법상 150㎡인데 조례는 200㎡이고 자연녹지는 법상 350㎡인데 조례는 600㎡입니다.
  그리고 14항에는 법상 60㎡인데 조례는 90㎡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해룡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규저에 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법에 주거전용 150㎡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왜 150㎡인데 200㎡로 올렸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7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이면 140㎡만 되면 됩니다.
○김수욱 위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시켜 주고 앞으로 분할한데 대해서는 면적을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행령 자체 특례법에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200㎡로 해서 70% 적용시켜 했다 하는 것은 잘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행령대로 면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상 면적보다 상향조정은 했는데 이것은 특례법 적용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랄까 도시미관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향보다는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주거전용지역에 150㎡인데 시행령에는 150㎡인데 조례 200㎡다, 그러면 조례를 시행령보다 더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조례안이 주민을 위주로 해야지 자주 상향조정만 해버리면 합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200㎡는 사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법에 1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150㎡인데 왜 조례는 200㎡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향후 발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발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을 활용할 때는 분할하는 것도 기본대지가 60평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듣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더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제1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법50조 영8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에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건축은 해야 한다, 여기에 1번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용도부분은 준공업지역은 법 1m50cm이고 현행법은 3m입니다.
  1,000㎡이상도 완화시켰습니다.
  당초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4m인데 1m로 감소시켰고 기타지역은 공업지역인데 지금 현행 6m인데 4m로 줄었습니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은 1.5m이상이고 형행법 3m입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써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법에는 6m인데 3m로 되었고 기타지역도 1m, 2m씩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띄우는 거리를 상당히 완화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1,000㎡이상 되는 것은 형행법에는 4m로 띄웠는데 2m를 띄우게 되었고 2,000㎡이상인 것은 6m이상을 3m로 되어 있습니다.
  띄우는 거리는 완화시켰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6m인데 4m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 관람, 집회, 종교, 전시, 판매, 숙박 띄워야 할 거리는 1.5m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법에는 4m인데 1.5m로 했습니다.
  다음 16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50조 영812호 규정에 의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구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저정처리시설은 법에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m로 했고 처마끝으로부터 이것도 역시 띄워야 할 거리가 3m인데 2m로 했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 운동시설, 휴게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시행법에는 3m인데 2m로 했고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여기는 그대로이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0.5, 0.5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 이하로써 3세대 이하인 것은 1m이상 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립주택, 아파트는 3m, 15층 이하 현행법에는 6m인데 지금 4m이상으로 했고 16층 이상 건물에는 6m이상 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설명드렷ㅅ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15조~16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욱 위원  과장님 설명 중 현행법은 언제 법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과거법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거법을 적용한 법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과거법도 좋고 현재법도 좋고 시행령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준하지 않고 시행령보다는 상향하고 과거법보다는 하향했다 그런 말입니까?
  제가 믿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중 위원  시행령에서 지금 상당히 완화해서 각 지역특색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고 우리 의회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 지역이 현재 어떻게 놓여 있는지 현실에 맞게끔 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공장이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건축법시행령을 만이 완화해 준 것은 바로 우리 북구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지활용도를 높여 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타건축사나 전문가들과 많이 상의하여 구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할 것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건축법시행령보다 조례안이 더 엄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북구주민에게 큰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이 있는데 당사자라고 하면 100㎡의 땅이 있는데 본 시행령으로 하면 집을 짓는데 조례안에 110㎡라야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분으로 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김해룡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충 과장님 말씀듣고 판단해 보면 시행령에 150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200으로 해 놓았을 때 특례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140으로 낮추어 할 수 있다 그러면 200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대지를 분할하고 할 때는 적어도 200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대구시 장기발전계획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지역적으로 몇 사람의 작은 땅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위원이라면 전체보다는 몇 사람의 아픈 상처를 달래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임무입니다.
  이 점도 더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시행령 이하로는 안 된다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경계선 관계 이것도 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령에 6m인데 지금 여기는 4m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줄었는지 대지면적은 왜 시행령에 예를 들어서 140㎡로 할 수 있고 150㎡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시행령 때문에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200㎡는 60평입니다.
  특례법으로 해서 140~150 했을 때 완화해 주는 것이 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나온 것이 특례법 70%까지 봐줘라 그러면 140㎡ 있으면 허가가 된다,
이석중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 위원  김태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심사숙고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냐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27평 또 주거전용지역에는 60평 등이 나와 있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8평 주거지역에 한 번 더 계획승인이 저촉될 경우 6평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토지대장에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적분할 등 지적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법을 한 번 더 보고 난 후에 다시 다루어 주시고 그것은 대구시에서 다루었지만 북구는 북구대로 연구를 해 보아야만이 알고 짚어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제15조, 16조에 대해 질의를 좀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협회에서 검토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사협회에서 의논이 되었고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장경훈 위원  물론 건축사협회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감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견해가 어떤가 싶어 건축사협회에서 검토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들었는데 공문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석중 위원  제15조, 16조는 좀더 연구해 보고 전문적으로 타 기관과 다른 구청의 예도 한 번 보고해서 심사숙고하여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열  그럼 제17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지역안에서 건축물 17조입니다.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65조제1항1호 별표2 규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민학교, 공동주택, 전시시설 등이 있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관계는 법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이석중 위원  주거전용지역안에 단독주택이라는 말이 없고 주거전용지역하면 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었고 근린공공시설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조례에 정해 놓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그러면 다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의 금지 및 제한 영65조1항2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1종 수거, 2종 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종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의료시설도 할 수 있고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시설,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소, 통신시설 전에 법과 동일합니다.
  19조, 20조, 21조 모두 과거 현행법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 건축의 금지 및 제한령 65조1항7호 별표 규정에의해서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린생활시설, 종교, 위락, 업무, 전시, 관람, 집회, 위험물관리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발전소,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입니다.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모두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29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68조1항 규정에 의해서 풍치지구 안에서 17조 내지 29조 규정에 불하 각 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공장 등 건축할 수 없다, 별표를 보시면 4호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7-6 사진관, 독서실설 등은 제외다,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사설학원, 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쓰레기시설, 묘지관리시설, 공동주택 등 근본법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우리 북구는 어디가 풍치지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북구에 지정된 곳은 없고 대구시는 동구쪽에 많고 서구 내당지구에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풍치지구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물의 용적율은 40%까지 줄 수 있고 풍치지구는 자연보호하는 측면에서 나눈 것입니다.
  37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69조1항 규정에 의해서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17조 내지 29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은 할 수 없다, 미관지구는 대지의 최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1종 미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는 1종에서 5종까지 지정되어 있고 할 수 없는 건축물은 도매, 소매시장, 철물점, 기타폐품류, 고물상, 공장, 창고시설, 정육점, 묘지관리시설, 자동차고나련시설, 동물고나련시설, 분뇨쓰레기시설, 골프장연습, 군사시설, 발전소,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300㎡이상,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이상, 3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이상, 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이상, 5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이상, 일바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내는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 내지 5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로 한다, 150㎡라는 것은 신설로써 규정된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1종 미관지구는 3m, 2종 미관지구는 3m, 3종 미관지구는 2m, 4종 미관지구는 2m로 띄우는 거리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조례가 동일합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71조 규정에 의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형태와 모양이나 실태 등에 관해 미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이 군사보호시설, 공용보호시설, 상수도시설,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종류는 단독주택, 종교, 격리병원, 교육, 연구시설, 시장백화점, 위락시설, 관람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입니다.
  52조 그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51조2항 영82조1항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51조1항 규정에 의해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동네 도로가 30m있고 서쪽에도 도로가 10m 접하고 있을 때 그 도로 중에 넓은 도로를 보고 높이제한을 적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63빌딩 그 높이가 250m입니다.
  왜 그것은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데 250m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은 앞에 도로가 40m 있고 광장도 봐주고 한강길이 전부다 봐주니까 63빌딩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5페이지 55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법 67조1항 영113조1항 및 2항 규정에 의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의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 용도의 기준이 다음 표에 의해 정하는 바와 같다, 용도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위락, 관람,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이것은 공개공지 등의 확보라는 것은 도로면에 면적 대지면적의 10% 띄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추가된 것은 5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영118조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정하는 공작물 이하 하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시설, 레미콘 제조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두 번째 저장시설, 건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세 번째 유해시설, 공중위생법상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231항13호 별표1에 건축물이 아닌 것, 네 번째 소각시설, 쓰레기 이것은 93년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에 관해서 종전규정에 의한다입니다.
  내용제한설명을 마치고 수수료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학시북구건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구직할시지부에서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참고할 사항이 안 되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일러시공협회가 내용에는 온돌시공자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들은 빼버리고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온돌 대신 보일러 및 온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53조에 온돌시공자라는데를 보일러 또는 온돌시공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또는 온돌의 기능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사단법인이 기능사자격을 주는데 한국온돌시공협의회가 주는 시공자만 기능을 인정하느냐, 열관리시공협회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어떤 보일러나 온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했을 때 여기 보면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공자가 구들 놓고 주소변경 혹은 없어졌을 때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보상이 안되어 확인서를 협회에 보증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 상공계 온돌시공자가 등록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본청과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위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중에 제38조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강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경훈 위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에 판매, 숙박, 관람, 집횡, 전시, 종교시설, 위락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학원이라든가 운동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런 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까?
  또 그 다음 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건축사들이 이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법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시행령과 동일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자리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종교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여기에 운동, 의료, 관광,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시행령에라도 법 정도면 왜, 세부적으로 강화시켰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이 점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기보다는 토론을 차후로 미루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으로부터 토론을 보류하고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자고 제의하시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을 한 후에 보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자료를 어제 받아서 관련건축법과 시행령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지금 없고 토론자료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토론을 그 자료검토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토론을 종결해 버리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무산되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석중위원님의 보류안을 채택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