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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16일(금)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4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 이상 3건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북구보건소설치조례 중 제4조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명칭 변경에 대해 '92년11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과 같은 직급명칭으로 개정되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그 직명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92년11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에 따른 보건소장의 직급명칭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보건소장의 직급명칭 변경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입니다.
  정비사항은 개정이 되겠습니다.
  법규명은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대통령령 13786호에 따라 보건소장 직급명칭의 변경, 주요골자 제4조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부칙은 상위법령과 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92년12월2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조입니다.
  현행 제4조 보건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 (현행), (개정)은 제4조 보건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93년4월9일이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고 검토기간은 '93년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3786호에 따른 보건소장 직급명칭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의 직급명칭 변경 조례안 제4조제1항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제4조제1항 중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92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관련한 1급 내지 9급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2급은 지방보건이사관, 3급은 지방보건부이사관, 4급은 지방보건서기관, 5급은 지방보건사무관, 6급은 지방보건주사, 7급은 지방보건주사보, 8급은 지방보건서기, 9급은 지방보건서기보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92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의 규정에 기준하여 제안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병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룡 위원  명칭을 바꾸는데 지방의무기정이 지방의무서기관과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동일합니다.
진병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용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조례개정은 사실상 우리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나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내무위원회나 본회의 때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조겠다 싶은 생각이 회의를 끝마친 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치자 고치지 말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류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일 첫 장의 개정에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무사무관은 그 위의 줄에 지방의무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개정 전에 지방사무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방사무관이면 보건소장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서류를 의회에 올려놓고 검토도 한 번 없고 월급을 받고 검토하는 전문위원까지도 지적을 안하고 이 서류를 집행기관에다가 정정요구를 하고 심의해야 할 것인지 서류자체를 반려시켜야 할 것인지 그것 자체도 판단하기가 심히 힘듭니다.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면밀히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우리 의회 2년을 채우는 지금 회의 때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지적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는 분명히 기안자가 있고 또 주무가 있고 계장 과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보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바쁘신 가운데도 서류만이라도 세밀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세 번 네 번 서류를 들추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진병룡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재창  예, 진병룡위원님,
진병룡 위원  본 건 심의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미비되었으니 서류 수정할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에 따라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23조제7항에 규정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전일까지 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써 그동안 별정직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등하게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전일까지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별정직공무원드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퇴직에 따른 다가올 생활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보살핌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고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93년4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검토기간은 '93년4월12일부터 4우러14일까지 3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2(명예퇴직)조항이 삭제됨으로 관련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검토사항에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5.31 제4370호)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개정(1991.5.3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신설(1991.5.31), 지방공무원법 제46조2(명예퇴직) 삭제(1991.5.31)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제도개선을위한조례및규칙개정안(준칙 1993.3.24)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5.31 제4370호)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조항 삭제(1991.5.31)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조항이 신설(1991.5.31) 됨으로써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7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 도입 등으로 지방공무원인사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2 법규에 기준하였으므로 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간 동행정 추진의 공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력의 보충시 정원조정과 예산의 문제 등 개선 해야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 지방공무원간의 형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근 위원  신국근위원입니다.
  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3조7항에 명예퇴직일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명예퇴직일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46조2항과 법66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법46조는 90년5월30일로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66조는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일반직은 되어 있는데 별정직은 없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까지, 6급 이하는 5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은 58세 내지 61세이고 기능직은 40세 내지 61세로 정년연장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59조에 보면 위임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신국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법46조는 삭제되어서 조례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질의요지는 법66조는 정년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년 전 3개월 특별휴가는 별개문제입니다.
  단, 여기에 3개월을 주도록 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법제23조에 보시면 특별휴가난이 있습니다.
  법23조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특별휴가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국근 위원  내무부준칙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85년10월로 시작해서 93년3월22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신국근 위원  93년도 3월30일 조례준칙에 의하면 특별휴가전에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조례는 별정직을 빼고 일반직을 넣었는데 이 조례도 준칙과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준칙이 바뀌었습니다.
신국근 위원  바뀐 준칙도 제시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법46조2항을 삭제했는데 종전의 법을 삭제한 취지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법46조2항 법66조2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별정직공무원이라 함은 동장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진병룡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될 때는 행정공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신한국 창조, 부정부패척결 등 전에도 30분 일 더하기, 10% 절약하기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씩이나 놀리고 먹이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재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안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3개월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은 없습니다.
  형평상 주로 별정직은 동장이 해당되는데 동장님들이 주로 일반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동장으로 나갑니다.
  사회실정을 공직자가 잘 모릅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지식습득 및 경험을 쌓기 위해 특별휴가를 줍니다만 현재 일반직공무원이 아직까지 3개월 휴가를 내신 분은 없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의 형평유지를 위해서라도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병룡 위원  일반직공무원은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해서 휴가를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별정직공무원인 동장님을 보면 나가서 석 달을 수리고 해도 갑갑하고 또 딴 것을 구하라 해도 연령상 취직할 때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우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행정공백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도 아직 실시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별정직공무원도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행정공백은 다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몇 수십 년 내려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변하면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사항만 생각하시지 말고 먼 장래에 이런 제도가 정착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모든 공무원이 3개월 전에 휴가를 받아서 퇴직 후 적응훈련이랄까 직장도 알아보고 하는데 하필이면 동장만 전날까지 근무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앞서 진병룡위원님의 말씀에 신 한국 창조하는데 행정공백이 생긴다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하게 되어 있고 출근을 하더라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대구 북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준칙도 나오고 전문위원 검토대로 형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재론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창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정직인 동장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때에만 휴가를 주던지 안 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임명관계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9조에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별정직공무원이라고 못박아 놓았는데 별정직임용조례 제2조를 보면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 임용하는 조례는 동장은 빼도록 규정지어 놓고 공무원복무조례만이 의회에 이렇게 해주시오, 휴가를 보내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조례로 임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례로 휴가를 주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손용길 위원  동장은 규칙으로 임명하는데 그러면 규칙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임명도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휴가 역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위임규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지방공무원이 제반급료를 구 예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도 따르고 3개월 간의 행정공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제도상 예산상 문제 등의 연구를 깊이 해 본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신 한국 창조에 발맞춰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제에 위로는 대통령, 아래로는 노동자까지 한 시간 일 더하기 운동이나 임금동결 등의 이 중요한 시점에 법27조7항을 삭제하여 퇴직하는 날까지 열심히 근무라 물러나도 아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별정직까지 놀리고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지방자치 구 예산에 어려움을 더 해줄 것이라 여겨지며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에게 불신감마저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주민들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조례개정에 찬동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사항들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공무원복무에관한법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현재 조례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대구직하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손용길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보류를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부터 청소녀수련실설치안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대구직할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북구 무태동 청소년수련실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청소년기본게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었고 동법 2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직할시는 70여만 대구청소년들을 위해서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연도별 계획은 청소년수련실 설치에 대한 시행계획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향상 배양을 위한 청소년수련방 연면적이 1,500평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나씩 청소년수련 및 휴식공간을 위한 구 단위 청소년실을 구청별로 5개씩 읍·면·동 단위별로 동별로 3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92년도에 동 단위 수련시설을 노곡동에 설치하였고 93년도에는 구 단위 청소년시설 1개소를 94년도에는 청소년수련방 1개소 외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청소년수련실설치 양여금지원추진사업 지침에 의해 북구에는 구 단위 청소년시설 1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부지 및 건물은 기존청사를 활용케 하였고 총 사업비 1억2천만 원 중 50%인 6천만 원은 지방양여금으로 나머지 50%는 구비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무태동에 1,700여명의 청소년이 거주하면서도 청소년의 학습공간이 없고 교통의 불편으로 청소년시설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 많은 청소년의 증가로 인해 무태동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수련실설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녀수련실설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북구청장으로부터 93년4월9일 제출되어 검토기간은 93년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터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북구 서변동 805-6번지(무태동사무소 3층) 부지면적은 343㎡(103평) 건축면적은 193㎡(58평)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첫째 도서실면적은 88㎡(26평)이고 시설은 장서 1천 권, 좌석 42석입니다.
  둘째, 다목적실은 면적이 105㎡(32평) 시설은 좌석 100석, 무대 1식, 음향기기 그리고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지방양여금 6천만 원, 구예산 6천만 원:추경)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청소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항의 의안은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검토를 말씀드리면 본 의안의 내용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규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동청사에 증축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시설면적이 협소한데다가 도서실과 음향기기를 갖춘 다목적실이 벽 하나 사이에 설치함에 소음 등에 의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보안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네에 2개소,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무태동에 먼저 설치하는 이유, 둘째 설치 후의 운영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청소년수련시설장소 선정에 고심이 많았는데 도심에는 도서관 등이 있고 농촌에는 작년에 노곡동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좌석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문화공간이 없는 농촌동을 1순위로 정했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기존 동사무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 무태동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해서 3층을 지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운영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현 노곡동을 보면 부모들이 교대로 감시감도을 하고 동생활부녀회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6개 동중 농촌동네는 몇 개 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6개 동입니다.
손용길 위원  양여금의 성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양여금은 우리 지방세의 수입사항 중에 정부에서 체육청소년기금으로 조성하는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수립 연후에 5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국근 위원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 질문과 같이 무태동에 설치한 이유가 농촌동이라고 한 외에 과연 혜택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가 적임지 인가라는 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어느 동네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기존 건물 중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무태동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신국근 위원  농촌지역에는 문화혜택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독서실은 적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 농촌입니다.
  도시보다 많은 방을 가지고 있고 도시의 영세민이나 빈민촌에 가면 방1개에 네 명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농촌보다는 시내의 어려운 곳에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보아서 무태동이 과연 적합한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내 영세민촌이 우선이죠,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6천만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그렇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국근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에 있는 변두리 동에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무태동사무소 3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지 값은 없고 건축비만 있습니다.
  건축비는 변두리에 하는 것이나 농촌에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변두리 지역 동사무소에 가능한 지역을 찾아봤습니까?
  현재 그런 동이 많습니다.
여오동 위원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북구 26개 동 중에서 가장 적임동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또 재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무태동이 제일 적임지라고 봅니다.
김규배 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현2동은 공부방이 없습니다.
  마을금고에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대현2동도 3층을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든가 그런 답변이 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더 알아보고 제일 먼저 신국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조사해 본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창  시내는 사설 독서실이나 공부방이 그래도 있고 북구청 바로 옆에 북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실지 빈민촌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산정해 보아도 무태가 멀고 꼭 저희 동네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오동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겠지만 평당 건축비라든가 기자재 등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었습니까?
  또 저희 동사무소를 건립한 지 얼마 안됩니다만 복현1동이나 저희 동 같은데는 기자재만 사 넣으면 공부방을 당장이라도 만듭니다.
  예산이 이미 책정되었고 예산이 적게 들고 당장 시설이 가능한데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고 세부계획을 알고 싶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은 정직 설계를 안 해서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양여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룡 위원  여원기위원 말씀대로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천만 원 내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국가보조금을 받을 시에는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수련실설치안에 대하여 보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하여 보류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