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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4월16일(금)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심사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4월14일 김규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93년4월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93년3월11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  우리 북구 관내에 산재된 재가장애인이 약1,700여명이 있으며 그 내용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박약장애인 등입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재활시설로서는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 등 2개소에 약350명의 장애인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보건의료혜택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복지국가 실현을 갈망하고 있는 현시점에도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 있어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상당수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히 있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법률 제4179호로 1989년12월30일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내에 어려운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될 줄로 생각되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할 장애인의 자립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정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기금조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독지가의 성금품, 기금운영으로 얻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기금관리위원회)에 있어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기금관리)는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장애인자립기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지금집행은 당애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는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납은 대구직할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에 있어서 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장애인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고 이를 동장에게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89.12.30)에 제정공포된 사항입니다.
  제5조(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의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독지가의 성금품, 기금운영으로 얻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입니다.
  여기에는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7조의2(보조금의 지급)은 위원장이 인정한 장애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에 있어서 형식이 미비한 사항은 수정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안은 형식에 맞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에 있어서 사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5조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장애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장애인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애7급이다, 5급이다, 10급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도며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  현재 1,2급 정도면 재활원에서 훈련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은 북구 1,700명중에서 350명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1,400명이 그대로 집에 있고 장애인이 있는 집에는 세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구상한 장애인조례는 돈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신체 일부 장애인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 사무실 안에 45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거리가 없어서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정부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한정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술을 못 가르치고 또 보호자들이 그만한 돈을 10년 20년 교육하는데 일반인 같으면 대학교까지 하면 되는데 장애자는 일반인이 1년 배울 것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TV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본 장애자 관계 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밑에는 중소기업을 넣고 위에는 장애인들이 살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짓겠다 했는데 그것도 규정이 장애자 3급이면 3급, 2급이면 2급인 규정이 있고 우리는 제 자신이 구의원으로서 동네에서 볼 때에 우선 저 정도면 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례만 통과되면 기금조성이 다만 얼마라도 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자금관리를 해서 한 군데라도 수용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현재 장애인등록방법과 선천적, 후천적 장애연령제한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규배 의원  제가 알기로 장애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단 결과에 의한 진단서를 끊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연령제한은 확실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우리 사무실을 보면 평균 20세에서 40세 미만이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운동겸 생활인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각자 돌아가도록 합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제정 제안자 김규배의원께 한 번 물어봅시다.
  장애복지법이 국가에서 제정되었을 때 국가에서 장애자에게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김규배 의원  현재 법이 있어도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에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체에 장애인 몇%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규배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의 종사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자 5명씩 특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데 채용하지 않으면 1인당 13만원씩 노동청에 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는 대구만 하더라도 작년에 몇 백 억이 되었는데 그 돈을 보사부에서 가져가서 이자로 장애자에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돈인데 장애인 복지시설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 돈을 보사부에 주느냐 하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김규배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단, 현재 우리 구청에만 이 조례제정을 합니다.
  타 구에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김규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방의회에서 어떤 조례든지 제정된 예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인의 조례는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회 등에 물어 본 적이 있는데 답변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이어 국가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 토대가 된다는 등 여러 답변도 들었고 해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조금 전에 김규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를 비교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보재활원에서 오는 장애인들을 인재기독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성보재활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장애인복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재활원에서 나온 후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고 여기에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의 관계와 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 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키는데가 여러 군데인데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산업체에 내보내니깐 실질적으로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산업체에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시키니까 일을 하는데 정상인에게 따돌림을 받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술을 많이 먹고 해서 끝까지 일하지 않고 포기하는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칠곡에 가면 TV룰 만드는 곳에 4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반인이 일하면 하루 5대가 나온다고 보면 장애인은 3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월급은 50만원을 받고 또 내가 직접 장애인과 일을 하다 보니 칠곡에서 출퇴근을 시켜 주는데 일은 하는데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나이가 많고 영세민은 거의 장애자입니다.
이종림 위원  장애자복지법에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김규배의원께서 장애인자립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수용되어 있는 장애자와 집에 있는 장애자, 여기에 대한 구분이 나와야 되겠고 자활터전 마련에 있어서 김수욱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선발규정이 있어야 하겠고 무조건 할 때는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상실로 일터에서 쫓겨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 의원  2급이 되어도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지 못합니다.
이종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설물제보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장애자복지법이 엄연히 있고한데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법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지금 현 조례가 기금조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대구직할시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라야 되는데 조례자체가 기금조성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직장과 일터와 위원회의 관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좀더 나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운영을 좀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의원  자립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와 보고 분위기를 맞추어야 되고 또 추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영세민 담당자가 있어서 하는데 답답한 것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는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편대로 10명이나 20명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이석중 위원  저는 장애인자립지원사업위원회라고 해야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업체의 연결, 발굴, 연구 등 전반적인 검토가 포함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많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대궂기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장애인 지원 현황파악이라든가 기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장경훈 간사로부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장애인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 계류중인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조례안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장경훈간사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제정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이경남 위원  위원장님, 타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6월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안건은 수정없이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다 해서 연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통과시켜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아까 장경훈간사가 동의한 형태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 구민들이 보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했다는 형태로 장래를 보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경남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7개 구청 똑같은 안인데 모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위원님이 동의를 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남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여러 위원님이 이의 없으시다면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상의를 해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수욱위원, 김상택위원, 이석중위원, 김태달위원, 장경훈위원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