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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5월12일(수)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심사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5월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과 1993년4월22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5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오늘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좌석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경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오늘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여러 차례의 토의와 검토를 거친 이후에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우리 실무진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의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검토한 결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수정해서 오늘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제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3.5.6이고 제출자는 북구청장이고 검토기간은 1993.5.6에서 5.11까지 6일간이며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3조(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사전심의 대상은 10세대에서 17세대로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식재밀도 0.2본 이상을 0.1본 이상(교목란) 0.4본 이상을 0.2본 이상(관목란)식재규격 흉고직경 8cm를 10cm이상(교목란) 근원직경 10cm를 12cm이상(교목란) 제1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규제완화 제1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별첨 해놓았습니다.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면적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검토 제3조(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법제32조(대지 안의 조경) 및 영제27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함.
  제1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영제27조에 규정하였고 제1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제49조제1항 및 영제80조제1항에 규모를 정함. 제1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법제50조(대지 안의 공지) 및 영제8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함. 제3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제69조(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검토결과 관련법규(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과거 시행하던 내용과는 완화 조치되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술 위원  제14조5호에 일반사업지역 200㎡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것이 조례시행 전에는 기 분할된 대지는 150㎡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6항과 9항 일반공업지역이 200㎡로 되어 있는데 일반사업지역은 신도시가 근자에 발전되어 있는 상황과 과거에 오래 전부터 밀집되어 있는 일반상업지역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50㎡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200㎡가 수정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관계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김진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기존 시가지에 150㎡까지는 인정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너무 넓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술 위원  건축관계 법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0㎡ 예를 들어서 평수를 적게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그렇다면 제14조5항에 일반상업지역은 대지 최소면적을 200㎡로 제한했는데 이것이 기존지역에 가서 200㎡로 분할하면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70%까지는 대지최소면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150㎡가 7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5% 가까이는 거의 다가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작은 필지의 일반상업지역도 대개가 구제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술 위원  이 법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으면 200㎡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신도시 개발에 상가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나 과거부터 아주 협소한 시가지에 형성이 된 밀집지역에는 아마 200㎡는 부당하고 150㎡가 타당치 않느냐 이런 제안인데 70%, 95% 구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확정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그래서 아까 토론을 거쳤던 내용을 지난번 소위에서 사안을 놓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안이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수정안을 가지고 일단 북구에 적용을 시켜서 한 번 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조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조항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북구 건축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을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정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 성실히 시행하고 그 후의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위원  도시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이것이 직접 구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집지역이 협소한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150㎡는 타당성이 있고 200㎡는 칠성동과 고성동 등 아주 오래 형성된 상가지역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주민, 의원이 그 지역이 워낙 밀집상태가 되어서 철도부지 옆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나 설정된다면 이치에 맞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김진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  김상택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수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장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목적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내용이 시장의 권한에서 청장의 권한으로 대폭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구청장의 권한 사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규정 및 방법에 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신고자에 대하여는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하여 하고 신고자를 위탁처리를 요구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위탁지정한 일반폐기물 운반업자는 신고자와 협약계약을 하고 위탁수집자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거주용 영구임대아파트 및 제13조 각 호의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감면자의 감면액수의 상당한 금액을 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제8조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14조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는 종전과 같으며 수수료는 재산세 또는 건물면적,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고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2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의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준칙에 따라 구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기간은 1993.4.22부터 5.11까지 20일간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1.3.8 폐기물관리법 전문 개정 이후 법률 제4363호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동 법률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제9장 제56조 부칙 3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 운반, 처리책무의 대책(제2조)과 수거물량의 산정(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에 1인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부과징수는 1일1회 수집, 운반, 처리의 원칙(제3조) 다량배출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가처리는 1월 이내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제4조)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제8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구분, 보관하도록 하고 재활용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페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개선, 대체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9조~14조)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부과징수 수수료는 재산세, 건물면적, 토지면적,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고 매월 월납하고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하고 분리배출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수집운반수수료는 20% 가산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안제15조), 업무의 위임(안제16조)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일반페기물의 적정배출지도,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보관 용기 설치지도, 관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관련법규 검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3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입니다.
  제15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7조(일반폐기물 처리업) 제63조(과태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제7조(다량배출자의 일반페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기준) 제42조(과태료의 부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제8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 제9조(다량배출자의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제11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기간 등) 제84조(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3항(경과조치)은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의 구분용기는"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의 용기구분은"으로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며 부과기준에 따른 수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시예산으로 지원(78%정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거요금이 점차 상향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이석중위원입니다.
  별표1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의 동별 구별 및 수수료액표 제3종에 대형냉장고, 에어콘, 세탁기,중형TV, 자전거, 가스레인지 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거되는 양이 몇%나 됩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현실적으로 대행업체가 처리하기에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 소규모 쓰레기는 구청 청소차로 시간나는 대로 치워 주고 수거되는 비율은 전량 수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역 내에는 다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이것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나올 때 15,000원정도 부과시켜서 구에서 해당번호만 떼에서 갖다 주면 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동네를 보면 하루에 전자제품이 8대씩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잡기도 힘듭니다.
  우리 검단동에서는 냉장고류 등 구청 청소차를 협조받아서 잘 썼습니다만 3차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상부에 질의를 해서 차값에 버리는 값을 포함시켜 놓아야 길에 안 갖다 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저희들 힘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비용으로는 수거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조례로 금액을 정해 놓아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상을 풍기기도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일반폐기물수집요금이 업자가 수지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요금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것은 일반가정주택보다는 거의 300% 인상시켜서 요율을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지금도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현재 아파트 위주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깊은 내용은 모르고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만 주장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변명하는데 상당히 궁색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끄집어 낼 때 금액과 분리되어 통에 담았을 때하고는 실정이 다른데 그대로 받아 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요율을 정하는데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평소의 생각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번에는 아파트와 쓰레기처리업자와 3일 내지 5일 주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금의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서 업자가 손해를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도 안됩니다.
  그런 적정선을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시조례로 1톤당 3,87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입니다.
  상부감사에도 지적되었고 균형도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요율은 시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 등은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소량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치워주고 1차 이상 나오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업자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공장특수폐기물을 운반해서 벌충한다고 합니다.
  지금 특수폐기물 업체는 포항 영광단지에 있는 대분이라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단속이 나오면 폐기물처분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처리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영수증은 따로 받고 폐기물일반수거업체에 돈을 많이 주고 처분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서상훈  특정폐기물 관계는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 소관입니다.
  이종림위원님의 말씀대로 버릴 곳은 없는데 버릴 양은 많고 규정은 엄하게 되어 있고 해서 일반쓰레기를 치우는 청소과 차에 섞어 버리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특수폐기물은 취급하면 벌칙 조항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특정폐기물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차에 섞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림 위원  쓰레기수거업자들이 거기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합니다.
  특수폐기물을 일반쓰레기장에서 처리해준데 대해서도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대부분이라는데서 사정사정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매립장에서 그런 문제를 신경쓰고 있고 청소인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일반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특수폐기물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산업쓰레기 경우 특수폐기물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계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용품 중에서도 가구 등 전자제품을 버리는데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관할해서 단속반 형태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청소과장 서상훈  전문적인 업체에서도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가정에서도 특정쓰레기가 소량은 나온다고 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에 비해 소량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쓰레기 구분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 관계는 골목골목 버려진 대형쓰레기는 합동청소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원초적인 문제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함부로 발언하기 힘듭니다만 아파트는 자기 쓰레기비용을 거의 자기가 부담하고 있고 일반가정집은 재산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청소과장님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나가실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수수료 균형이 현재 안 맞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수수료를 한꺼번에 인상시킨다는 것은 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상하는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언제든지 일정한 장소에 두면 우리 청소차가 수거해 가므로 청소차와 주변의 시간차를 예산이 허용되면 그 점만이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석중 위원  청소인부들을 보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균형 문제를 우리 북구라도 예산을 줄이는 의미도 있고 점차적으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내용 '다'에 보면 일반페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윗줄에 분리배출, 보관의 불량 시 수집운반수수료 20% 가산 추가징수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에 국한된 것인데 정부시책의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량에 20% 가산 추가징수하는데 잘 하는데 대해서는 감면, 이런 것은 없는데 모범적으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집가격은 작년과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일반폐기물 대행업체가 2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분리수거나 연탄감량 등으로 폐기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율이 적기 때문에 업자의 애로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구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서 요율은 그대로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