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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7월1일(목)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3. 2. 1993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행정용어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4.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행정용어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6월28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3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마지막으로 행정용어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 이상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정수물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정수물품추가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총6개 품목으로 29종 8,330만원이고 대체취득이 총4개 품목으로서 11종 2,530만원으로서 총40종의 금액이 1억86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 특기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사무처리법 제14조에 따른 지적도와 임야도 외 신조에 따른 측량문을 최소화하고 측량성과의 연구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를 지적과와 칠곡출장소에 각1대씩 올렸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위한 민원처리계 신설업무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 그리고 자동차등록에 관한 일부업무가 구청으로 내부 위임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2대 또한 인구밀집 현상과 주민증가에 따른 동행정업무의 전산장비 수효에 응하고 고도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19대를 올렸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수물품 책정요청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정수책정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93년도 정수물품추가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서 본 안이 제출되기는 1993년6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기간은 6월21일부터 6월25일 5일간에 걸쳐 검토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제2항에 근거하고 그 내용으로는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족한 행정장비의 보강과 노후 된 기존장비를 개체하여 문서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이 6종 29대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냉난방기 1대, 오디오세트 1대, 다기능사무기기 21대, 항온항습기 2대, 전자복사기 2대, 모사전송기 2대 그리고 대체취득 품목은 4종 11대 그 내용은 전자복사기 5대, 에어컨디셔녀 3대, 텔레비전 1대, 앰프 2대 다음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별로 신규취득품목에 대해서 수량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난방기기 1대는 총무과, 오디오세트 1대도 총무과에서 요청했는데 무태동에 설립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21대는 건축과 1대, 위생과 3대, 세무과 2대, 지역경제과 1대, 지역교통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칠곡출장소 4대, 칠성2가2동, 침산1동, 3동, 대현3동, 칠곡2동, 노원3ㅏ1동 무태동 각1대씩 해서 이는 제반 업무 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사무기기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2대입니다.
  지적과와 칠곡출장소에 각1대씩 수여되는데 지적도 훼손방지를 위해서 1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2대는 시민가 1대, 칠곡출장소 1대는 기구증설에 업무량증가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에 속합니다.
  그 다음 모사전송기 1대는 사회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용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 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5대입니다.
  이는 문화공보실 1대, 지역경제과 1대, 노곡동 1대, 무태동 1대, 대현1동 1대 등 이는 내구연수 초과에 의한 노후화 된 장비를 개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셔너 총3대로서 총무과 1대, 재무과 2대입니다.
  이는 지금 새로 증축되는 운전사 대기실에 비치되는 1대이고 그 다음에 당직실에 노후 개체된 것이고 청장님실에 대체될 것입니다.
  다음 텔레비전은 재무과에서 내구연수초과로 쓸 수 없으므로 1대 대체합니다.
  다음 앰프는 2대인데 칠성1가동과 침산1동에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재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노후 된 장비를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시행 등 늘어나는 대민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함은 물론 행정전반의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산장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노후장비 관리에 따른 수리비용 과다소요 등으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승인된 줄로 압니다만 마지막에 있는 칠성1가동, 침산1동에 앰프 2대로 되어 있는데 도시 동네에 앰프를 자꾸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농촌, 변두리 동이 아니고 동시 동 규모도 적은데 오히려 주민들이 잠 못 잔다는 등 여론이 많고 한데 이것을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주민을 위해 긴급하게 연락할게 있다든지 긴급사항에 앰프를 사용하고 또 홍보할 때 필요해서 기존 있는 것에 대체입니다.
  현재 침산1동의 경우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으면 곤란하기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효과도 없는 비상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등에만 필요한 사소한 내용의 전달을 신속히 한다고 행정에 효과를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도시 동의 앰프는 가능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배 위원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어 다기능사무기기를 취득하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는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위생과업무가 퇴폐업소관리와 집단급식소관리 등 위생업소단속과 관리면허 등 전산처리에 3대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량 증가로 인해 3대를 더 증가한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앰프시설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예산으로 다룬 것하고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정수물품관계는 구청 재무과에서 취급합니다.
  동에서 필요하면 동에서 사용하거나 구청에서 사용하던 일단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구청으로 요청합니다.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신규요청 등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승인요청합니다.
진병룡 위원  각종 전기기기는 다기능전압기가 있답니다.
  이것을 하나 더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고르게 흘러나오면 각종 사무기기나 전기기기의 수명이 오래 간답니다.
  새 것에는 효과를 보는데 내구연한을 마치지 못하고 전류로서 기기고장이 잦다는데 다기능전압기기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구연도를 지탱함으로서 값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93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승인 대상은 총7필지 296.6㎡이며 이중 매입은 1필지 136.2㎡이고 매각은 6필지 160.4㎡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입은 8,600만 원 정도이며 매각은 8,670만 원 정도입니다.
  매입필지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학습공간 마련 및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현동에 대지 41평 정도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필지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중 4필지는 동일인으로서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재산입니다.
  모두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6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검토기간은 1993년6월25일부터 6월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검토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불용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용토지인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입토지를 이용 청소년수련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조성 활용케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그 토지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대상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대현동 349의9 추용금 씨의 대지 136.2㎡입니다.
  이것은 93년도 하반기에 취득해서 대현2동 청소년수련실 건립부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토지 내용입니다.
  칠성동2가 119의1 대지 63.1㎡의 매각사유는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매수희망자는 제일모직주식회사로서 금년 하반기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칠성2가 121의1 도로 1.3㎡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침산동 646의2 대지 60㎡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산격1동 803의1 이규건 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침산동 1431의2 대지 7㎡ 현재 실점유하고 있는 침산동 1448의2 고병림 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침산동 1692의27 대지 10㎡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침산동 514의16 윤신용 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현동 426의60 대지 19㎡는 현재 실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침산동 426의47 양덕주 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내용검토해 보면 북구 칠성2가 119의1번지 토지 외 5건의 토지 160.4㎡를 매각처분하고 북구 대현동 349의9번지 외 토지 136.2㎡를 매입하여 대현2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 중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하여 공공용지로서 확보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조치하여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보장케 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게 되므로 공공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침산동 1431의2 대지에 현 점유자인 1448의2에 거주하는 분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1447대지에 살고 계시는 분의 땅이 더 가깝고 실지 점유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민원화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1448의 2번지 분이 현재 1431의 2에 집을 지으려니 통로가 없어서 통로를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7㎡를 기부체납함으로써 1434의2를 취득해야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재무과장님, 경산여고 앞 침산1동에 기본적인 도로에 하수도는 있는데 옛날 구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실소유자와 가까운데는 앞으로 가급적 불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국유재산은 저희들과는 무관합니다.
  재무부하고 본청에 승인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무과에 온 이후로 주민들의 재산관리 때문에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승인요청합니다.
  이번에도 7월초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희망하는 분들을 실지로 조사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본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을병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었기에 위 조례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예우등에관한법률로 재조정되었기에 구세를 감면코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상이급수가 1등급을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면제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1항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는 대구직할시북구유공자소유토지건물미찾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가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자중에 종전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상이등급 1등급을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면제범위를 재조정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 맞게 구세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3~5등급은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등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종목은 자동차에 대한 면세,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세로서 종토세, 재산세가 포함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은 자활촌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만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미 내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미찾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을 6월21일부터 6월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검토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었기에 위 조례 감면대상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옝우등에관한법률로 재조정되었기에 구세를 감면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중 종전의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잆는 자"로 상이등급 "1등급"을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각각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 재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구세에 대한 감면혜택의 범위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간호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간호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 간호수당이 지급대상 되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월46만원을,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8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세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기준하여 제안되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적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토지와 건물은 자활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활촌에 있는 분만 해당이 되지 따로 있는 상이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정을병  토지 및 건물은 자활촌에 있는 것만 하면 되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행정용어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용어의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을병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었기에 위 조례 감면대상 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대구직할시 토지개발공사 및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여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구세를 감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이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및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명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요지는 지방공단으로 발족하므로 인하여 기 면제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추가로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의 면제대상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면세세목은 재산세, 종하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31일 제정해서 공포되고 93년1월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청소년기본법 부칙2조에 의해서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령이었던 청소년육성법 및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지방육성위원회는 시행령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요건이 저희들 조례하고 조례에서 제정할 사항들이 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진병룡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진병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각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용어의 우리말 사용 확대건의촉구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용어 순화편람 등을 작성 배포하여 행정용어의 순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국민들을 선도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지금 하는 각종 공문서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일제시대의 잔재 용어, 무분별한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선진 한국 창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고 뜻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마다 문서관계공무원들을 통하여 문서작성 및 발송 시 심사통제를 실시하여 언어순화 효과를 더 높여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보 제12339호 행정용어 순환편람이라는 관보가 따로 뒤에 첨부되어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촉구건의안을 내려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어떠한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명확한 예시가 있어야 촉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촉구안을 내어도 지장은 없습니까?
진병룡 위원  현재 여기는 관보가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 의아심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관보가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자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책자에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자세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순화 관보의 내용을 인쇄하여 보급해 줄 것과 홍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묻혀있는 좋은 말들을 찾아내어 때때로 발표하여 여러 사람들이 되도록 짧은 동안에 많은 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과 행정용어 순화반을 편성하여 지도교육과 홍보연찬 교육을 수시로 가질 것 등을 건의합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면 마침 총무과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현재 관보에 나와 있는 행정용어순화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답변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국어순화운동관계에 대해 제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께서 보신 관보에 의해서 이미 그 과보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자체에서 순화가 필요한 여부를 전부 재조사해서 발췌해서 각 동·실·과에 전부 책자로서 지금 배부를 해서 거기에 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화사항을 컴퓨터로 전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강압이라는 용어를 행정용어로 강압이라고 썼는데 이 강압이라는 말이 순화차원에서 잘못되었다 했을 때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이것을 순화차원으로 고칠 때 컴퓨터의 스위치만 두드리면 자동적으로 강압이라는 어구대신에 순화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컴퓨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성은 진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어순화운동하는 것이 갑자기 안 됩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는 주교육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습관이나 생활을 고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저희들이 하는 순화운동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용길 위원  그럼 덧붙여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컴퓨터를 누르면 벌써 순화용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현재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에 하달할 때 그 순화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현재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은 최대한의 순화운동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습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잘못되어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 말의 어구가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용어의윌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손용길 위원  이 촉구안은 물론 각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촉구안을 넣어서 덕을 보는 것보다 실을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촉구안을 내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열거도 없이 촉구안을 우리 의회에서 낸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작은 모순을 본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건의촉구안은 현재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양휴 위원  동의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더라 또 관보에 나온 대로 안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그럼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용어의우리말사용확대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신양휴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하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