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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7월1일(목)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
  3. 2.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
  3. 2.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종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6월18일 이석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과 장경훈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이 접수되어 1993년6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석중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의원  이석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건의촉구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구직할시건축조례중 지역 안의 용적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제8조1항13호 자연녹지의 용적율이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조례를 개정한 주요취지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개정과 건축에 관한 주요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60%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타 주요도시를 비교하여 보면 서울에는 당초 100%였습니다만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주는 종전에도 100%였고 개정 후에도 100%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종전에는 90%였는데 개정 후에 1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종전에 60%에서 100%로 상향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 주요도시 중 서울과 대구를 빼면 전부 용적율이 100%입니다.
  차기에 대구직할시에서는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직할시는 행정구역이 현재 확대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 가용 용지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격히 부족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용적율을 반드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말씀드린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중 불합리한 사항이 지역 안의 용적율 상향조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저의 건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대구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의촉구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기간은 1993년6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13일간 하였습니다.
  개정건의 제안에 대한 이유는 대구직할시건축조례의 용적율 중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이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100%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용적율보다 너무 낮아서 지역시민생활에 불편요소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제8조 지역안의 용적율 제1항제13호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향조정 개정하자는 건의안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제8조 지역 안의 용적율을 앞서 말씀드린 제1항제13호 자연녹지지역 용적율을 60%로 되어 있는 사항을 80~10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건의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상의 건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검토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13호 기준에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100%이하로 적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용적율은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그러니까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말씀드리면 용적율을 100%이하로 정하였기에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율을 개정촉구안과 같이 개정되면 건축주에게는 다소 유리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79조제1항 및 각 호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질의, 토론보다는 현재 용적율 60%를 타 도시지역과 균형을 맞추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건의촉구안의 80~100%로 되어 있는 것을 100%로 되어 있는 것을 100%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김수욱위원으로부터 100%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욱위원의 수정동의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 
○위원장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장경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대구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선열차의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방음벽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를 관통하는 경부선은 정기적으로 많은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열차통과 시마다 인근주택가의 주민은 소음공해로 시달리게 됩니다.
  경부선이 지나가는 관내 피해 동은 고성동, 칠성1가동, 칠서2가1동 3개 동이며 그 길이는 원대지하도에서 신천교까지 총 연장 2.7㎞입니다.
  피해주민은 총2,367세대의 7,969명으로 대구역 주변의 고성동 1,569세대 5,173명, 칠성1가동 160세대 641명, 칠성2가1동 638세대 2,155명이며 이들은 철도변에 거주하면서 1일 열차정기운행 상하행 160회의 통과 시마다 경음 및 진동 등의 극심한 소음공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수차에 걸쳐 당국에 소음방지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예산문제를 핑계로 해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에 대구역에서 동편으로 150미터를 방음벽설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설치할 시설을 차제에 반드시 전구간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대구시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으로 볼 때 지하철도화하여야 하고 현재의 철도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서관통도로화 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분명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이 미지수이므로 당장 급한 것은 방음벽설치라고 하겠습니다.
  관내 철로변 소음도 측정결과와 관련법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장경훈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기간은 93년6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1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방음벽설치에 관한 제안이유,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1990년8월11일 법률제4253호로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조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해 시설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주변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교통소음규제 지역의 지정입니다.
  그리고 제31조 방음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조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 방지시설입니다.
  제36조는 교통소음진동규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내용검토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음벽설치건의촉구의 타당성 검토와 본 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철도주변 소음공해 방음벽 건의촉구는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시설관리기관은 건의안에 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역 동편 150미터는 대구시에서 설계에 들어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철로변은 국가산업기준입니다.
  저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예가 있는데 철도청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을 대구시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대구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시공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대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촉구안에 대해서 철도청이 시공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욱 위원  김규윤위원의 말씀과 같이 건의촉구안을 철도청에 낼 것인지 대구시에 낼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이 안은 원인자부담에 따라 철도청에도 내고 환경보존법에 보면 각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공해나 소음을 방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가 허용한다면 양측에 다 낼 생각입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윤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그 사항을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석중 위원  질의보다 토론적인 성격입니다만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회사이니까 건의촉구안이 반드시 도로공사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철도청은 정부기관인데 대구시에 제출하면 분명히 철도청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해서 철도청에서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해주겠지만 칠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소음에 시달려온 것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시예산으로 하려고 마음먹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청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고 안 된다면 대구시에서라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주장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건의하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훈 위원  이석중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첨부서류로 내준 관내 철로변 소음도 측정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규제 기준치가 65㏈ 이것은 어제 날씨도 좋지 않고 낮에 했기 때문에 측정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사려됩니다.
  칠성2가1동 100.5㏈, 고성동 98.4㏈, 100㏈정도의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한 소음으로써 그 주민의 소음공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수욱 위원  저가 생각하기로는 건의촉구안을 대구시와 철도청에 다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이석중위원의 말씀하신 것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대구시에 내면 자기들이 자기돈 들여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이석중 위원  이런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상급기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이 철도청장한테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대구직할시장을 거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도주변소음공해방음벽설치에관한건의촉구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