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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6월29일(화)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진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대구직할시북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진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대구직할시북구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구직할시북구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세입예산 404억 원에 금회 207억5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예산은 611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2억1,700만원에 금회세입 1억3,6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어 총 세입 1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억4,100만원에 금회세입 2,3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어 총 세입 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350만원에 금회세입 50만원으로 총 세입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세입 1억8,700만원에 금회세입 1억3,900만원으로 74%가 증가된 총세입 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세출예산 404억 원에 금회세출예산 207억5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 예산은 611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정세출 예산은 12억1,700만원에 금회세출예산 1억3,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1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은 1억4,100만원에 금회세출예산 2,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특별회계의 기정세출예산은 1,350만원에 금회세출예산 5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세출예산 1억8,700만원에 금회세출예산 1억3,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편성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5억5,600만원, 기본적경비가 2억5,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이 6억9,600만원, 일반경상경비가 7억7,800만원, 보조사업비가 3억6,800만원, 기정예산전용 삭감액이 21억9,9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세출 과목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07억5천만 원이며 과목별로는 의회비 삭감액이 3,298만5천 원, 일반행정비가 5억563만5천 원이고 사회복지비가 19억5,791만2천 원이며 산업경제비가 1억8,023만9천 원, 지역개발비가 177억2,335만7천 원이고 문화체육비가 2,926만7천 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9,730만8천 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로는 1억8,92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2억9,914만7천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3,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2,368만7천 원이고 새마을소득금고지원특별회계로는 46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는 지방세수입은 세입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157억3천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3억1,379만6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44억1,633만9천 원이며, 조정교부금 30억9,900만원 및 보조금 국시비가 18억2,100만원과 지방채 1억 원으로써 총27억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404억 원에 51.4%가 증가된 총611억5천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5억5,600만원으로서 일반직 인건비 5,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부임 5억3백만 원이 포함되며, 기본적경상비 2억5,700만원을 비롯한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6억9,600만원, 경상사업비 7억7,800만원, 보조사업비가 3억6,8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2억9,400만원, 기정예산전용 21억9,900만원 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필수경비 부문에서는 기구증설에 따른 직원인건비 5,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5억3백만 원 등이며 기본적경비 2억5,700만원도 관서운영의 기본경비로서 이는 최소한의 필요적경비로 판단되며 일반경상비 부분의 7억7,800만원은 대민봉사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구입, 각종 노인, 어린이복지시설 유지관리 및 지역안정을 위한 예방적 업무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부문의 202억9,400만원은 일반행정부문에 12건 4억7,300만원으로 동청사 신증축 및 문화체육시설에 투자되며 도로건설부문에서는 108건에 186억8천만 원으로 도로개설, 포장, 하수도공사 등 주민생활의 편익사업에 투자되며 사회복지부문에는 11건 11억4,100만원으로 경로당 신·증축을 위해 투자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기정예산의 전용 부문에서는 인건비 1억9,700만원, 관서운영비 1억5,500만원, 기본경상비 1억7,900만원, 경상사업비 4억8,400만원, 주요사업비 7억4백만 원, 기타 예비비가 4억8천만 원 등 총21억9,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전용함으로써 예산의 절약운영을 통해 새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는 솔선하는 바람직스러운 예산운용이라 판단됨,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괄하여 볼 때,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최소충당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월금 586만3천 원, 잡수입금 13만7천 원 및 보조금 국시비가 1억3천만 원의 세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된 총1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기금운영비 943만7천 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3억1,776만2천 원 및 반환금 2,580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 이월금 2,468만7천 원, 융자금회수수입 삭감액이 1백만 원을 세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368만7천 원이 증가된 총1억6,448만7천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지원특별회계의 세입부문 이월금 13만6천 원, 잡수입 35만4천 원과 사업수입 삭감 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6만원이 증가된 총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금회 증액분 46만원은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 이월금 1억5,099만1천 원, 전입삭감액 173만8천 원, 과년도수입 삭감액 25만3천 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900만원이 증가된 총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비 126만3천 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비 3억2,473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4개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주로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사업 예산으로 낭비적 요소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6월28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제가 제5회 임시회 때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계획과 중장기 북구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방재정계획이 있고 북구 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계획에 합당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계획이 그 자체가 제정과정이 잘못되었다, 지방재정계획을 잘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명무실하고 무용지물이 된 지방재정계획이 되어지고 있고 북구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일사불란하고 앞뒤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행정하는 사항을 보면 정말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건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성있는 행정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이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의 배분과 편성에 대해서 적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 편성 제출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어디까지나 지침과 지방중기계획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행정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지역 또는 새로운 창출된 행정수요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제지해야 된다는 행정원칙도 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에 제출된 사항은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의 청원사업 여기에 중점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만 60~70%를 근간으로 했고 30~40%는 청원과 숙원사업에 지출한 사항들이 이번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현재 8~9월경에 5개년 재정계획에 작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투자될 사안에 대해 전면 수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계획은 계획 그 자체가 경상계획이 아니고 연동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필요로 한다는 사항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경상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재정계획을 편성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70%정도의 효율은 90%까지 당겨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며 둘째,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견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 필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에 대한 배분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정된 재정운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배분계획도 엄격히 의원들의 수렴한 사항을 배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각 실과별 항목별로 순서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하루 동안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술  순차적으로 운영하자는 장경훈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우려도 있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세입부분이 끝난 후에 세출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감액된 부분의 내용을 보니 대충 이해가 갑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세입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행된 징수교부금 이것이 결산잔액이 92년 시세 결산분입니다.
  결산분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1억4천만 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0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세입에서 그대로 세출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20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4억 잡수입금에서는 227, 잡수입 가운데 102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칠곡택지지구 외에 도로개설부담금이 9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야어린이집 화재보상금이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험료수입이 잡수입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01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될 부족분에 대해 내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비 이것은 농기구 반값 부담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준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3억6,500만원이 보조비가 증감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조비와 함께 이것은 경정예산이 43만7천 원이 삭감된 사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격4동사 신축비 지방재정자금에서 낮은 금리로 1억을 융자받았습니다.
  이번에 순세입부분의 증가는 계20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서 추경의 일반재원과 특별재원에 대해 자료를 삼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병호 위원  예산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을 보니까 지역개발이익부담징수금 실적이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그 내용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잡수입에 당초 예산이 18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억8,600만원인데 26억5,300만원 해서 2억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칠곡지구택지개발지구 도로개설부담금 95억5천만 원하고 같이 삽입되었습니다.
민병호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칠곡지역의 개발지역 내의 협화주택에 개발이익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영문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예를 들어서 협화주택, 보성주택, 현대, 에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화주택이나 아파트지역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은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계산을 정산해서 주택회사 측에서 당초에 산 토지가격에다가 기타 아파트를 지은 경비를 제하고 남은 차액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50%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정산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이 극소수 또 마이너스도 있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복현동 현대맨션과 태전동 우방아파트, 태전동 현대 다세대주택, 태전동 두성아파트, 에덴아파트, 검단동 유성근로자아파트가 모두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만 금액은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민병호위원의 질의는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부담금이 세원에 원래 잡혀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회비를 심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 5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일반행정비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63페이지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배상금 1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금 위치는 역후파출소 뒤에 철판골목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약2천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토개공에서 성업공사에 팔아 버렸는데 팔면서 도로만 샀습니다.
  이홍렬, 최기수가 질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도로를 사서 개인에게는 못 받으니까 국가와 대구시,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먹었습니다.
  여기서 2차 공판에 들어가고 1차 지방법원에서 패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기수 분이 8,600만원의 배상금을 물으라고 법원명령이 났었습니다.
  가집행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저희들은 불목을 하고 고법에 재소했습니다.
  재소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 있던 4천만 원이 있지만 보험금으로써 대체납입명령이 떨어진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중간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둘이니까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이것을 두고 신규재원이 필요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우리 민법을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거기에 20년 이상 된 도로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어서 대구시에서 시효취득하는 방향을 택해서 이런 소송 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렇게는 안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현재 국가나 공공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3,600만원이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때 시점부터 시효취득을 할 것은 하고 국가나 공유재산을 민간인에게 줄 것은 준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국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7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 홍보관리에 대해서 2,162만6천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28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에 2,200만원이 새로 증가되어 계상된 부분입니다.
  서울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서울신문을 증가하라는 뜻은 어디의 지시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각 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만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완적 작용을 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서울신문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없으면 결과적으로 지방지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연구는 해 보시지도 않고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손양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공보실장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질의는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질의를 93년제1회세입세출예산 실과별 편제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료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술  장경훈위원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손양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지방지는 5개 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하기도 곤란하고 서울신문은 정보홍보자료로 특성있게 발간 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신문을 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손양목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살림살이나 개인경비로 본다면 제 개인이 1,387부라는 신문을 받게 되면 제가 현재로는 영남일보 4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1,387부라는 신문을 산다면 5천 원이나 3천 원에 안 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손양목  중앙지 신문은 전부 6천 원에 보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6천 원으로 올랐는데 그 점 때문에 다시 5천 원으로 조정해서 지금 5천 원입니다.
김종업 위원  그 이하로 내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선에서 이러한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같은 예산에서 많은 부수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어 질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손양목  건의를 해서 천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서울신문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좋은 지방지로 바꾸도록 해 달라, 지대가 높다, 지대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300부가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분명히 300부를 깎아서 배부를 하도록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0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환담삼아 경상경비다, 업무추진비다, 이런 것은 신 한국 창조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가기 위해서 공무원이 제대로 공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감예산에 부응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굳이 서울신문 구독을 다시 300부 되살려서 추경에다 예산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 의원신분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87부에서 300부를 깎고 1,037부를 배부를 하시오라고 승인을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300부분만큼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상부지시나 대통령지시라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는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서 깎든지 말든지 우리는 시행한다,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된다, 이런 옛날에 하던 식으로 지금 신 한국 창조의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6천 원씩 계산을 해본들 불과 2천 여 만 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태도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과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중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서울신문이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상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서울신문을 민간에 양도해야 합니다.
  정부소유 주식을 대폭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3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시절에 정권유지 차원이나 정부 홍보차원에서 정부기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일반언론신문도 아닌 이러한 어정쩡한 것은 확실하게 구분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면 분명히 칭찬을 받지 어떤 문책을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주식을 민간에게 양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문민전부에서 필요한 국정에 대한 홍보지면을 축소해서라도 만들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서 흑백이 분명히 가려지는 행정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특위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북구청에서 상부에 건의하는 선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김규윤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만 하기로 하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그러면 5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잘 살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73페이지 목256 임차료 저번 예산 승인할 때 4,332만3천 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전산실을 앞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73페이지 현재 우리 전산실이 아니고 전자계산조직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호 연결해 주는 6개월 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사이에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355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356페이지 목811 반환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있고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는 물품을 사고 난 잔액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에 것은 정산결과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반환되고 이것은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에는 시도비 기타경비 반환금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정산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입니다.
손용길 위원  결국 이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83페이지 목311 보상금, 일반직, 기타직은 전부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작년 단가인데 금년 단가로 추경에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연금도 같이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일반직은 동결되어야 되고 일용직은 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정부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일용인부는 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정식발령받은 공무원은 묶어 놓아도 괜찮고 일용직으로 들어오면 오른 단가를 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은 신분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고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약하니까 급료는 현실적으로 인상하자 이러한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다음 112페이지에서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35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증감분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서 증감된 부분이 1억8,926만7천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지원및기타경비는 뒷면에 보시면 목811에 상환금이 올라가니까 목356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종업 위원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민간단체지원금을 상당히 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번에 정부지침에서 보조금 10%가 줄었습니다.
  하반기 7월1일부터는 신 경제 고통분담계획에 의거 10%가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96페이지~19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중 위원  197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전반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소요판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계획이 더 있으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먼저 내무분과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려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공부방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독서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이해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부가 폐지되어 앞으로 계획은 전반적으로 미정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새로운 부서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매면 1,2개씩 하도록 한 계획은 이미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석중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청소년수련실 건립부지 대현2동에 8,61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기에다 청소년수련실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과 예산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대현2동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구태여 정부 보조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2동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동사부지 확보예산으로 되었는데 기존동사에 설치되기 때문에 명칭을 청소년수련실로 만들고 만약 정부보조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안되면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실이라도 하나 만드는게 좋을 것같아 부지매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석중 위원  두 번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산집행 관계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북구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생각하고 해서 농촌지역부터 해야 될 것 같으면 농촌지역부터 해야 하고 도심영세민을 우선 해야 하면 영세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기준에 의거해서 해야지만 의원상호간이나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예산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김규윤 위원  처음에 동사부지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했는데 동사부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명목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돈이 배정되었으면 필요없는 예산이면 꼭 그 동네에 돈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위원장님, 먼저 물품구입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냉방기 1대, 오디오세트가 올라왔는데 그 물품에는 모델명이 있을텐데 막연히 냉방기, 오디오 350만원, 65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떤 규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 차원에서도 불합리하고 업체지정하는 것도 불합리해서 추정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원기 위원  냉방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수를 나눈다든지 톤수가 나와 있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60평 짜리 하나를 냉방시키는데 1톤 짜리 어떤 회사명을 붙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냉방기 명시를 해주면 물품구입할 때도 거기에 맞은 것을 구입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제가 알기로는 물품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명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하러 가보면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350페이지 지역안정방범활동에 보면 비교증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 급여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36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야간근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똑같이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방범원 피복비를 본예산에는 한 착으로 해 놓고 예산편성에는 두 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야식비 민생치안 출동근무자 급식비, 이런 기존에 없던 예산이 추가되었던 것은 경찰서에서 지급요청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북부경찰서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각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각종 지원하던 사항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례상 파출소장에게 월 얼마를 주고 전근 가면 또 얼마씩 주고 파출소 도색하는데도 주고 검문소 하나 설치하는데도 돈을 나눠주고 자율방범대 급식도 방범위원회에서 하던 사항들을 현 서장께서는 이런 것이 다 민폐다 해서 종전에 북부경찰서에 방문했을 때에도 들은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각 동의 경찰행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단절된 것이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화시대에 경찰이 여러 가지 고충을 저희 위원들도 다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북부경찰서장님은 아주 포부가 크고 정신이 맑은 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 지방에 경찰관들은 민폐를 조금도 생각없고 그런데 단 예산편성권자나 예산승인하는 의회가 이것은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그것은 현재 예산의 지침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 법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손용길 위원  타당성 있는 범위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여원기 위원  321페이지 새마을에는 현재 동협의회가 있고 구부녀회가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한국 창조 고통분담이라고 떠드는데 사실 고통분담을 하려면 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원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통일하는 것을 건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새마을조직은 처음부터 부녀회와 지도자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직부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원기 위원  이원화되므로 인해서 모든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호 위원  352페이지 시설비에 방범초소설치 이동식 3개소의 동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또 민생치안검문소 신축은 동별로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현재 이동식은 어느 동의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고 민생치안검문소 신축은 시경계 지점과 현재 서변IC의 이동에 따르는 치안관계상 필요한 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호 위원  16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평당 160만원으로 70평 짜리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민병호 위원  현재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미확정인데 서변IC가 생기므로써 일어나는 사항 때문에 그것은 확정되지 아니할 사항입니다.
김규윤 위원  민생치안검문소를 신축할 예정이라면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보수도 북구청에서 다 해주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소유권자는 당연히 북구청장이고 물론 보수도 다 합니다.
민병호 위원  설치할 때 북구에 민생치안이 필요한 곳에 신축검문소를 설치하도록 건의를 드립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경찰서에서 위치를 설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윤 위원  331페이지 체육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에서 3,653만7천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증감액이 많은데 이 증감을 안 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내역에 보시면 336페이지에 증가사항이 있습니다.
  기존확충비 중에 시설비와 수선비가 나오는데 대수선비란에는 여기는 잘못되었는데 기존체육시설 수선비로 3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1백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예산계에 얘기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라고는 없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한 곳에 청소년기금이 2천만 원씩 내려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식으로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여기는 대부분 본예산 때 다루었던 내용들이고 시설비에도 과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총무과부분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91페이지에서 7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욱 위원  각 동네 체육대회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네 공히 80만원입니까?
  앞으로 시정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네가 크고 작고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지급합니까?
  결과적으로 의원중심으로 앞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행사비는 사실 의원님 숫자대로 못합니다.
  동별로 경기종목과 참여인원이 같기 때문에 의원님 숫자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지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칠곡에서 하면 칠곡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때마다 행사비를 책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오후부터 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민원처리계, 민원제도계가 생겨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정원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48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윤 위원  152페이지 중형승용차 대체, 소형승용차 대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2,9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형승용차는 어디 부서의 것이며 소형승용차는 어디 부서의 것이며 연도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중형승용차는 부청장님의 차입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취지가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년 차로 계산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1년 간 연장입니다.
  소형차는 사회산업국 차가 5년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년 연장지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규윤 위원  5·6년 된 차량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연간 차량유지비를 계산할 때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를 한몫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새 차에 비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내구연수가 여태까지는 5년이나 금년 2월부터 6년이 되었습니다.
  새 차와 내구연수 차이가 많습니다.
김규윤 위원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라든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승용차의 내구연한은 5년에서 1년 연장이 됐다는 것은 차량을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차량이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차량유지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을 여쭈어 볼 것은 차량이 얼마나 노후를 해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이 몇㎞나 뛰었는지 모르겟지만 실제로 6년 된 차량을 굴려서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보통보면 차를 폐차시키고 판매를 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5년에서 6년으로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물자절약 내지 신 경제관계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년, 5년, 7년이 되었던 간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차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6년이 되어도 아주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하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침서상에는 5년 간 12만㎞이상 뛰었을 때 내구연수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만㎞이상 뛰었을 때와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신차구입보다 3분의2이상의 수리비가 요할 때 2건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현재는 그런 특별한 이유성이 차량이 몇㎞ 뛰었으며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보통 5년 간 뛰고 나면 거의 12만㎞에 육박됩니다.
김규윤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 차량이 1년에 2만㎞를 제가 볼 때는 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차량이 하루에 50㎞ 뛰는 사람이 아주 많이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면 1년에 18,000㎞입니다.
  연간 18,000㎞인데 평균 50㎞를 뛴다면 하루 100㎞ 뛴 날이 허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많이 한 사람은 1년에 1만㎞도 못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에서 폐차를 시켜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든지 하면 대체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직자의 자세로서 보다 알뜰하게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욱 위원  160~161페이지까지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담당자가 추정해서 했는데 정식으로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 덜 들 수 있습니다.
○김수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보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적게 잡혀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치 않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한데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썩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성질상으로 고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선례를 참고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견적 등을 다 받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과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금년도에 한 것중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동호  공사의 경우 3천만 원, 매입은 1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공고가 나간 3천만 원이 9건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상 80%이하는 안 됩니다.
  예정가격을 저해서 입찰을 보는데 예정가를 1안, 2안, 3안을 정해서 입찰보러온 사람 중에 예정가와 85%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9건 중에 8건이 85%선에서 되었고 1건이 99%정도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95~99%가 나왔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러면 10%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그만큼 낭비를 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조금 전에도 환담을 했습니다만 북구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아껴써야 됩니다.
  집행관이나 의원이나 북구가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3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1천만 원정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3천1만원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3천만 원은 수의계약을 해보니 10% 연3백만 원입니다.
  10건이면 3천만 원입니다.
  가령 100건이라고 하면 3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관으로서 재량을 발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경쟁입찰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10% 절감이 아니라 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한국 창조에 걸 맞는 공직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예산 책정 시 근거를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하실 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민병호 위원  159페이지 대수선비가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자화장실 설치 및 보수공사가 840만원 예산이 있는데 물론 저도 장애자화장실 설치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84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호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규격이 있는데 설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할 때의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의 구조가 전부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하게 장애자를 위한다면 3개의 계단 중 한쪽이라도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구조변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공사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밖에 안됩니다.
  장애자들이 의회도 참관하고 필요하면 구청장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가 전부 증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2년에 걸쳐서 북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2,55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산화가 되었는데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도로, 하천 등의 용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3,200만원이 왔고 이것을 조사요원과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석중 위원  도로에 있는 개인사유재산에 대해 그 사람들이 소송청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년 이상 도로를 사용했을 경우는 구청재산으로 시효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기 전에 미리 구에서 해서 시효취득하게 되면 재판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점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본예산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용길 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6,400만원에 임시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주택2가구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방침으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주택과 차량 93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일시적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알고 싶던 부분도 있고 예산에 포함 안 된 부분의 방침도 물어보려면 과장님들이 도착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우선 과장님이 참석하신 과부터 심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술  김규윤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소 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이석중 위원  164페이지 자산취득비 토지대장 바인더보관함을 구입하시려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에서 작년에 지적토지대장에 대한 보관함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1필지에 대한 바인더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손용길 위원  344페이지 민방위대 안내책자 및 팜프렛제작이 있고 밑에 민방위 여론함설치 13만원 곱하기 26개 동 어떻게 하는데 13만원이 듭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복  이것은 내무부 민방위지침에 의해서 92년도 구청에 설치하고 93년도 상반기까지는 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내려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모형은 스테인레스로 30㎝, 35㎝로 함을 만들고 엽서보관함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안내판으로 해서 13만원이 됩니다.
이석중 위원  345페이지 이웃 간 비상벨설치 이것은 1,173개소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픈 된 것이어서 이것을 켜 놓고 이웃 간이 안 들을 것도 크게 들립니다.
  개인 사생활의 침해다 해서 안 좋은 여론도 있는데 이런 것이 개선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하던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영복  저희들 계획에 개당 2만원은 지원금입니다.
  과거에 보면 유선과 무선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하더라도 최신식으로 된 인터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8만원인데 2만원 지원 6만원 자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는 과거의 것으로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손용길 위원  종전에는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해서 주민들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김영복  종전 자부담은 50%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경찰자체에서도 선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했고 저희들은 동에 시켜서 선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김종업 위원  개당 8만원씩 하는데 요즘 범죄자가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8만원 수준의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면 사전에 비상벨설치를 범인이 알고 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영복  현재 비상벨설치 목적이 예방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많다는 자체가 범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를 확산시키고 인식시켜서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지능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품을 서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중 위원  이것을 영세민들에게도 보급할 때 이 장치의 장단점을 잘 홍보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히 방 한 칸만 쓰는 사람은 방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한 번 사용하고 다시는 안 사용하는 집도 많이 보았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복  그렇지 않아도 일단 설치해 주고 키를 눌러야 연락이 가는 모델을 물색하고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6개 동 일괄적인 예산인데 367페이지 662페이지까지인데 각 동별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김규윤 위원  174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대책협의회위원 실비보상은 삭감이 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경제안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경제안정이 안되어 노사정에 합동 행정기관에서 50%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50% 부담을 해서 산업시찰을 하므로 해서 근로자를 자기반성을 하고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중 위원  176페이지 영세민 생활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영세민집단지역 공동변소 유지관리비, 영세민 집단오물수수료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 화장실을 덜 가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10% 절감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예산부서에서 계획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절감한 것 같습니다.
이석중 위원  예산계장께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절감된 것이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북구에서 절감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절감한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절감계획이 시달된 내무부방침을 보면 주로 경상경비 10% 주요사업비, 꼭 목적달성을 위해서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해서 절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비가 됩니다.
  그러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에 의해 극소수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업 위원  이석중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 10%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영세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운영방법을 보면 항상 절감을 하고 그 기준치에 절감해도 되는 부분만 절감을 했습니다.
김종업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영세민취약지구가 줄었습니다.
  현재 7개소에서 5개소가 되어 10% 절감을 하고 운영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중 위원  방금 예산계장 말씀중에 이의가 있고 사회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해서 즉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대충 10% 줄여도 넘어가고 안 줄여도 넘어가고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집행부 스스로 증명하는 답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낭비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하고 중앙에서 10% 절감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한다, 도저히 절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싶고 그 다음 5개소로 줄었다고 하면 내용에는 7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로 고쳐야 합니다.
  집행상에는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자료심사를 받는 자리 같으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2가2동은 수세식변소라서 연2회를 하고 92년도의 집행잔액이 총체적으로 10%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5년 이내에 수세식으로 전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건립되지 아니한 것은 수세식변소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 절감해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전무룡 위원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업체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노동조합설립 업체는 7개가 되는데 지난해 연수를 갔다 올 업체는 제외하고 선정을 합니다.
전무룡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보다도 안 되어 있는 업체에서 발굴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설립된 업체만 선정한다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노조설립이 안 된데도 있는데 이것은 공평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지침에 노사화합 측면에서 근로자해외시찰을 하기 때문에...
여원기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자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4개소가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종사원에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운영총무, 담당간호사, 식품영양사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석중 위원  오전에 재무과장님께 구청 안에 장애자시설에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3개 계단중에 계단 하나정도는 장애자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장애자시설이 우리 구청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민원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장애자용 전화,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회과 등이 1층에 있고 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석중 위원  사회과장님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애자는 우리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우리가 장애자라고 한다면 구청장을 한 번 만나보고 싶다, 의회라도 한 번 와 보고 싶다, 의회에 와 보아야 장애자들이 의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장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보호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자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보고싶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슨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생활과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층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도 민원실이 있으니까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장애자를 위해서라면 소외감이 들지않고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발생되었을 때 진정한 장애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계단을 새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이고 것이지, 이위원님의 생각은 같습니다.
여원기 위원  현재 장애자시설 종사원 퇴직금을 7만7,130원을 지불하는데 1년치입니까?
  그리고 장애자시설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본봉에 대한 10분의5인가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거기에 따른 각종 기타 요금이 다 포함됩니다.
민병호 위원  18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금년도에 각종 근로자교육이 노동부로 고용촉진훈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동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9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73페이지에서 690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683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심의수당,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조례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조례에는 없고 의료보호법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의료보호기금을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것이 제도상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라고 해서 법에만 의해 운영할 수 있는 독특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기정예산이 24회인데 경정에 32회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김문곤  내용이 많아서 횟수는 늘린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24회도 한 달에 두 번인데 심의위원회의 횟수를 더 늘려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문곤  너무 오래 미룰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15페이지에서 7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길 위원  715페이지 예비비 46만원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팽창하는데 법정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에서 46만원이 불은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법정계수가 예비비로 예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6만원이 불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과년도 수입에서 이월한 것인데 융자가 안되어서 그대로 재원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호 위원  723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이차보전금에 있어서 영세민의 기준은 작년 연말에 계획서도 나왔지만 그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알선이나 전세금 융자 등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173만8천 원에 대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문곤  영세민의 전세자금융자에 3백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되어 있고 내용이 연도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수치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김창호 위원  아까 이석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책정을 할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경로당현황을 보면 92년도 이월예산이 5억5천, 93년 추경에 신축비가 5억5,800만원, 부지매입비가 3억5천만 원, 합계 금년에 집행된 내용이 15억 원까지 됩니다.
  경로당을 짓거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우리가 연간 건설사업에 구 예산이 10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경로당을 위해 쓸 필요가 있느냐, 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양로원시설을 확충하거나 해서 정말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수용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자식들에게 보조를 받는 분들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회비나 월회비 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을 얻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영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석중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로당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이 92개소이고 타 구청에 비해 많고 해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지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어떤 양로시설의 질을 높여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책사업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맞지 않아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경로당문제는 정부에서 노인우대정책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화투도 치고 내기장기도 합니다.
  좀 지각있는 어른들은 경로당을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경로당을 짓는데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 이상의 방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조야동어린이집 개축 190만원의 예산이 편당단가입니까, 부대시설물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조야어린이집이 지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 한 내용에 평당단가가 나왔는데 작년에 불탄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일반 자부담이 없이 전부 구비나 국비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건축설계는 심사까지 완료해 가지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해서 160만원 책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16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 160만원씩 예산상 책정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 16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 철거비든지 다른 부대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원기 위원  190만원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벽속의 신장이라든지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넣어서 부착가능한 것은 전부 넣었습니다.
손용길 위원  방금 말씀이 종전에는 보조가 50% 있었는데 지금 보조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일반 어린이집 9개 시설이 있는데 살림시설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조야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고 국시비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용길 위원  종전에는 50%를 국시비로 했는데 여기는 전액을 국시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정에서 160만원 곱하기 80평 곱하기 50% 했는데 경정에는 190만원 곱하기 80평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현재 이것은 국시비이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 구비로 6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금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기정예산에 6,400만원은 구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총1억4천만 원을 가지고 지을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8천여만 원 들여서 각 동 경로당에 보일러시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운영비 8천여만 원이 올라오게 되는데 엄청난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노인들 혼자 사는 집에 노인 열 분, 스무 분 모여서 정말 경로당 역할을 하는 시설물도 각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등록을 해서 주다 보면 집집마다 운영비를 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연료비 정도는 각 동에 자기 어머니가 노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시는데 연료비 얼마씩 내는 거 괜찮습니다.
  자체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경상경비, 즉 해마다 도저히 감소될 수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없앨 용의가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영욱  지금 경로당 운영문제는 저희들 관내 전체 65세 이상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20%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많습니다만 운영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도청 다리밑에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어느 동에서 오셨느냐면 대체로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왜 여기에 오시느냐고 물으니까 답답해서 공기마시러 왔다고 합니다.
  미관문제 등으로 인해 저희들이 나가시라고 해도 저희들이 가고 나면 또 오시고 이런데 과연 참 휴양지가 어디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시비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효율성있게 하느냐, 경로당 전체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구석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 등에 가보면 노인들이 노는 것을 보면 속수무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이라도 듣는데 어른들은 나무랄 수도 없고 단소글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것부터 그런 시설들은 확대, 보금해 나가는 것이 발전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실을 없애고 도서관을 만들고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북구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200세대 지어도 경로당 하나, 지금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 규모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로잔치 전화, 이런 것들 정말 문제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의회와 구청에서 합동적으로 방안을 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호 위원  187페이지 동명가족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경로당, 각종 수련장 우후죽순격으로 생겨야 좋은 양 정책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안자들이 유료양로원, 무료양로원 등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직접 정책을 하는 분들이 홍보를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명가족묘지에 187페이지 인부임이 2만원인데 시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정부 노임단가가가 19,000원에서 금년에 2만1,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동명가족묘지의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칠곡에 보면 동명가족묘지하고 시립공동묘지 2개가 있습니다.
  2개 산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3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모자라지 않도록 지원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그것은 구청이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는데 구청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예산은 주면 주는대로 하지 이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관리는 그 분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소속이 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영욱  지금 침산공원도 넘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훈 위원  186페이지 조야어린이집 개축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에는 160만원씩 80평에 50%해서 64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정예산에 190만원씩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다룬 것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평당단가가 30만원씩 상향된 이유가 무엇이며 시비보조 합계하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8,800만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6,400만원 예산에서 8,800만원을 더 하면 1억5,200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보조와 국비보조를 합친 것이 8,8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기한  조야어린이집이 92년10월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단계에 있어서 원래에는 평당단가가 예산설계상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 짓는 것이나 전부 평당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사항이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구청에서 지원을 다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건축물철거비 부대담당 공사비 전부 포함되어서 현재 심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맞추다 보니 190만원 나왔습니다.
○예산계장 이영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400만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8,800만원이 늘어납니다.
  전체 1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하면 국비가 3,381만원이고 시비가 6,279만1천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예산 6,400만원에서 구비로 가미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216페이지 제세공과금, 모범업소 상수소요금지원, 36,000원 곱하기 12개소로 했는데 그 12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자료는 지정된 업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야간업소단속실적 자료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업소의 문제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제가 볼 때 어려 보이고 물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업소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요즘 변태적인 장사를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석중 위원  217페이지 동호동 548번지선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개발에 동호동에 하수도보급이 안되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급수로 할 모양인데 지금 대구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그 지역이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시멘트공장, 양어장 등의 시설이 되어 있고 수은오염이 우려되고 해서 93년3월11일 칠곡3동장님께서 간이급수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석중 위원  우리 북구에 건의촉구안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급수지역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들이 이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간이급수시설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공급하여야만이 완벽한데 지금 현재 칠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상수도시설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입니다.
  그럴 때 대구시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간이급수시설이 아닌 원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반영시키는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급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윤 위원  지금 동호동 548번지 선에서 상수도 본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호동 548번지선의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동  4·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수도꼭지까지 가정마다 해줍니까, 원관마다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 예산은 전부 다가 과거에 칠곡읍 시대에 상수도파이프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어서 물이 안 나와서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밑에 원수를 파는데 대한 사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규윤 위원  몇 미터를 파는데 드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당초에 있던 것이 6인치 파이프입니다.
  이것이 기능이 상실되어 그것을 파는데 시설비 중 다 포함한 것이 약3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규윤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식수로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1년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못 쓰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번에 김규윤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지역이 편입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읍·면 시절에 급하게 했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연경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본청에 2천만 원이 와서 거기에 안전급수대책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또 동호동도 그 주위에 모든 잡물질이 안 들어온 방어책을 강구해서 안전수에 역점을 두고 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6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지정기관은 보건소가 됩니다.
김규윤 위원  요즘은 행정쇄신이 많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4·5년 전에는 조야동 급수시설에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고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그 때에 약을 많이 타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 물이 불합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못먹는 물이 나와도 어지간하면 먹도록 두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현재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잠정적으로 각 가정에 여과시설을 당부합니다.
  보건소의 불합격 시에는 비상대책 일환으로 여과를 해서 끓여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지하 얼마나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130~150미터입니다.
김규윤 위원  지하 6인치로 150미터 내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만큼 소요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탱크와 여과시설, 부대시설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전무룡 위원  위생과장님께서 북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하수는 불합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파이프와 동호동 거리가 2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도 본관에서 수도관을 묻으면 이 돈을 가지고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원칙적으로 대도시의 급수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호동은 공교롭게도 50미터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구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것은 향후 5년이면 된다는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무룡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우회도로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수질검사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회도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의 보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3천만 원 동호동 예산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본관을 묻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차이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5년간은 급수지역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수도사업소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북구 발전계획에 진흥원이 다른데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호 위원  216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난에 3만6천 원을 12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범업소를 말하는지 또 3만6천 원을 지원하면서 모범업소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동  모범업소 관계는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업소에 1년 동안의 행정처분이라든지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로 하고 좋은식단제 제공 등에 참여하는 업소를 합니다.
  효과는 전업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한식을 주로 합니다.
전무룡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보면 모범업소라고 하는 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 동에 술집관계로 파출소 소장이 전근을 가고 했는데도 모범업소라고 동그란 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혼동하기가 쉽고 해서 업소조합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동   업소조합에서 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237페이지 침산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에 2개소 750만원 예산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여희권  자연발효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끝내고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얼마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분리통은 크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지금까지는 재생공사에서 일정한 양이 모였을 때 연락을 해서 수거하고 저희들은 다음주 중에 매일 1동씩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앞에 동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방치되어 지저분하고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 등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2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가 300조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처음에는 아파트단지에 우선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주택 통·반의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종업 위원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6백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동사무소 마당에 폐지 등 재활용품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비를 맞으면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6백만 원 예산가지고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작년 예산에도 일부예산이 있어서 추진해 보니까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소는 부녀회 활동이 잘 되는 동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활동이 미흡한 동은 잘 안되어서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동에 합니다.
이석중 위원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100% 삭감으로 인해 업무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크게 모자라는 점은 없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하는데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원리원칙에 의거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욱 위원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청소수입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수수료가 9백만원정도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업 위원  235페이지 캔압축기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소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상훈  스스로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부녀회에 빌려주는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280페이지에서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 264페이지에서 2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266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가입 전산용지는 왜 구청에서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6월 이전까지는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에게 이관이 된 것입니다.
○김수욱 위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용지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미가입자에 대해 독려하는 것입니다.
  명의이전 시에 미가입한 사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칠성시장에 아침에 보면 6시30분에서 8시에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하철공사 측에서 단속을 해서 뜸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위원  268페이지 자동차주소변경 과태료고지서와 독촉고지서난이 있는데 이 과태료 관계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독촉한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타 시도로 이전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출입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촉구안을 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212페이지에서 3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예산관계로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상호간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책정에 대해 동의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또 당해 삭감, 증액된 부분이 있는 사항은 그 의원에게 사전에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사업비 조정과 재원에 맞추다 보니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사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배자못 주위에만 방역을 하니까 모기들이 인근지역으로 많이 날아와서 주민들이 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보건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대택은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단독주택에는 골목마다 방역을 하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공녹지, 어린이 시설 등에는 반드시 방역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방역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장비구입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바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업 위원  자전거 대신 오토바이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자격증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중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손용길 위원  제가 추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술  예, 좋습니다.
손용길 위원  간사인 김규윤위원, 이석중위원, 여원기위원, 김창호위원, 장경훈위원 이렇게 다섯 분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술  손용길위원의 추천이 있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제2차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