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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1월17일(수)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13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가정복지과장 배일남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게 된 것은 199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지 3필지 82평이며 금액은 9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입계획과 토지의 용도는 시대적으로 점차 핵가족화되어 감으로써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대화장소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부지 2개소 중 1개소는 학정1동 소재의 대지 29평이며 1개소는 학정2동 소재의 대지 53평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사상의 함양과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 업무에 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본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 학정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법정동 전체에는 31개소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00개소인데 한 법정동 당 3개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학정동에는 현재 경로당 수가 1개소에 회원 수 33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103명으로 인해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가 대단히 부족하므로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의회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학정동에 등록된 경로당 1개소 회원 33명이 있으나 도시 신개발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103명의 증가로 휴식 및 여가선용 장소가 협소하므로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 제1항에 의거 경로당 북구 학정동 소재 대지 350번지 외 2필지 경로당 2개소 대지를 매입하여 신축함으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오락활동,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법 제12조1항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교양강좌 및 취미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본 물건 건물 및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을 우대하는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표에 보면 기승인분이라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승인되었다는 말인데 다시 짓자니 9천5백만 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1회 추경 때 승인예산이 학정1동에 3천5백만원, 학정2동에 6천만원 예산입니다.
  토지매입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9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지로서 토지 96은 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평방미터입니다.
  학정동 350번지 면적이 96㎡(29평) 지목은 대지이고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공시지가는 72만9천 원이고 가감정가는 120만원이고 소유자 요구액은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감정가 범위 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가감정가가 120만원 나왔습니다.
손용길 위원  매입 교섭은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예, 동대표 민병호위원님과 동장님께서 소유자를 만나보고 그 분이 120만원 요구하고 공시지가는 72만9천 원이고 가감정가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창  오늘 본회의에까지 승인이 되면 평가서에 맡겨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예, 의뢰를 합니다.
여원기 위원  43㎡는 몇 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201-3과 215-1인데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정미소인데 두 개 합해 52.9합3작입니다.
여원기 위원  지번 차이가 나는데 떨어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같이 붙어서 있고 합필신청을 하면 합필됩니다.
신양휴 위원  예산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예산을 초과할 수도 없고 감정가를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신양휴 위원  위원장님 본 건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건립하도록 삽시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  학정동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26개 동 중에 이러한 경로당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법정동 31개 동에 100개소이고 한 법정동 당 3개 정도입니다.
  김위원님 동네는 1개소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  우리 동네에 65세 이상 450명 이상인데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은 2·30명밖에 안 됩니다.
  자꾸 경로당을 지을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제가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다왔는데 동경 다리 밑에 노신사 두 분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을 봤는데 역시 경로당은 운영 면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지어서 대한민국에 노인들이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해 지을 계획입니다.
김규배 위원  65세 이상이면 경로당에 갈 수 있는데 과장님, 65세 된 분이 경로당에 계신 것 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평균 수명이 73세이기 때문에 65세 된 분은 심부름을 해야 하니까 주로 70~75세 된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내년 예산은 몇 개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내무위원님께서 줄만큼 주십시오.
  저는 짓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현재 평수가 29평인데 우후죽순격인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크게 늘려 시설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꾸며 경로당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많이 짓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나 시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일남  업무에 참고로 하겠고요, 덧붙여서 아래층, 위층을 합쳐서 복지시설면에 화장실, 목욕탕 등에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