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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1월16일(화)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종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종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장님, 장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92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이 93년 2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가축사육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인상조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대구직할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현행 주민등록등본에서 "휴대용 증명서 제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1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 및 요금기준의 단위는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8ℓ당 214원에서 10ℓ당 130원으로 하여 9.8%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0.75㎡는 12,350원에서 12,960원으로 0.75㎡ 초과 시 0.1㎡마다 893원에서 937원으로 가산하도록 4.9%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요금 중에는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와 조(조)내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규모 정화조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등 세분화하여 인하하고 처리용량 100㎡이상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여 인상 조정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준칙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정화조청소업체 현황에서 북구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성위생, 경일위생, 북부환경, 차량대수와 인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은 북대구위생 1개 업소이고 차량 12대, 인력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수 및 정화조설치 현황은 관내 정화조설치는 51인 이하가 8,491개소, 50인에서 100인 이하가 895개소 해서 전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0.4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은 155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는 93년 3월 17일 기본요금 1만7천 원, 초과요금 1,233원 해서 36%, 38% 건의가 있었습니다.
  분뇨는 40%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타 대도시와 현재 요금을 대비한 표입니다.
  북구는 100으로 봤을 때 정화조는 현재 12,350원이고 초과요금은 893원인데 서울은 16,840원으로써 136%가 되고 초과요금은 124%, 분뇨는 110%로 서울이 더 많이 부산은 119%정도 분뇨는 125%정도 인천은 118%정도 더 많고 분뇨는 128%정도입니다.
  고아주는 기본요금은 99%로 북구보다 다소 적으나 초과요금은 151%입니다.
  대전은 현재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인상되기 전의 대비표입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지 실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근거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한 것이고 유성위생 이외에는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분뇨수거요금 및 청소요금인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는 현재 18ℓ당 214원에서 단위를 10ℓ당 130원으로 하면 과거 18ℓ당으로 치면 235원이 됩니다.
  이래서 9.8% 인상되는 것입니다.
  단위를 바꾼 이유는 과거에는 말(두)로 사용해서 그렇고 지금은 ℓ로 하기 때문에 단위를 변경했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12,350원에서 12,960원 초과요금이 893원에서 937원으로 4.9% 인상됩니다.
  분뇨는 감소추세이고 정화조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을 다소 차이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시켰을 때에 타 도시와 비교를 하면 북구를 100으로 서울은 130, 부산 114, 인천 114, 광주, 대전이 저희들보다 적고 그러나 광주는 초과요금이 144로 해서 이 비교표는 대구시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아홉 번째, 용량별로 추가부담하는 액이 1㎥와 1.5㎥ 사이에 일반가정에 5인을 기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의 추가요금 918원 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요금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책정된 요금으로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요금동결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지난 9월경에 타 도시와 비교해서 부당요금 징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음 10%선, 20%선, 30%선 등의 안이 나왔으나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분뇨는 9.8%인상, 정화조는 4.9%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뇨와 정화조를 동시에 허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경영수지 개선에 최소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요금이 인상되면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당요금 징수방지를 위해서 영수증도 인쇄해서 배부를 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보전하고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인상조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을 감안하여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면서 낮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보와추가 하였습니다.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 시 사육허가 취소가능(제8항제6항)하도록 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제8조제7항) 했습니다.
  제9조(가축사육의 허가 등)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 간소화를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증명서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분뇨관련 영업요금)입니다.
  요금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변경하였습니다.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중 5호 나목을 개정했는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검토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입니다.
  제3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5조제6항을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영업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 제24조(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는 환경처장관 허가토록 되어 있고 제2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 두었습니다.
  대구직할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내용검토에 가축사육의 제한조항을 보완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첨부서류의 간소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을 인상하였고 요금기준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위배됨이 없습니다.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대구시내 각 위새업체 경영수지 실태를 세무서에서 신고된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북대구위생을 뺀 유성, 겨일, 북부는 흑자 난 것이나 적자 난 폭이 비슷합니다.
  유독히 북대구위생이 적자를 많이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적자폭을 늘인 것인지 사실대로 신고한 것인지 나머지 업체가 조작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제가 솔직히 자신있게 적자나 흑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수지면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할 수 없으며 유독 북대구위생이 적자폭이 큰 것은 분뇨는 정화조로 개량하는 추세에 있고 과거에는 3대7정도로 분뇨가 많던 것이 지금은 반대로 정화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뇨는 정화조에 비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적자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금인상으로 적자가 메워지겠느냐는 질의는 지금 이 수준 가지고 만회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현실화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윤 위원  환경오염문제로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조 위생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은 1.8ℓ에 214원씩 환산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힘드는 일, 더러운 일 등 다른 사람의 몇 배 수입이 안 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적자내고 사업하겠습니까?
  대구시민에게 ℓ당 얼마다 하는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차량에 표기한 것도 없고 일반주민들은 우리 화장실은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지 ℓ당 얼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홍보도 안 되었고 지도단속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김규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일이고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의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과거부터 화장실 청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한 사실은 반회보라든지 차에 ℓ당 얼마다라는 표기를 붙이도록 했으며 시행하고 있는지도 수 차례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정도는 안 되어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홍보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반회보에 게재하고 전단도 만들어 차에 특별히 요금표를 새로운 것으로 갈아넣고 계량기도 점검 청소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현장종사원의 봉급수준이 대단히 낮게 되어 있어 요금인상되면 다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중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현장종사원들 봉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이런 점은 일반 다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데 현재 그 회사의 봉급은 얼마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윤위원님의 질의내용중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시민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요금표가 있지만 주민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업체 현황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운전수 9명, 조수 4명입니다.
  사무직이 21명입니다.
  어떤 연유로 사무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의문스럽군요.
○청소과장 서상훈  현장종사원 봉급수준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근거없이 말씀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평균 84만원인데 분뇨수거원 40만원, 정화조종사원 75만 원 정도이며 구청 예산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낮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요금시비가 없는 방안에 대해 직접 여기서 방안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획은 요금표, 계량기 등을 지금보다 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회사체제로 되어 있어 이사를 포함한 것인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지금 어렵겠지만 정기회 감사 때까지 홍보자료나 주민들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상훈  시간을 주시면 이후 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법제35조제6항 분뇨관련 영업자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초과해서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앞으로 허가업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요율이 현실과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용달차를 이용했다면 4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4ℓ 기준해서 한 차에 2만6천 원입니다.
  2만6천 원 가지고는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민의 마찰을 관에서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는 허가용량과 수거용량과 요금요율에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분뇨관계는 서민들 상대입니다.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시킬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상훈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고 직접 서류로 민원이 들고 온 사례는 없고 전화는 몇 번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수증과 현장에서 요금이 명백히 차이날 경우 허가조건에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라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화조는 타 구에 비해 잘 되고 있고 현실에 맞는데 분뇨는 양을 속인다든지 하는 잘못이 있으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영세민의 불편사항은 확실한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동료 위원님께 요금표와 용량표시 등 현재 현실과의 차이점이라든지 관련업자와 주민과의 마찰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용량은 주민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조례에 분뇨관련 요금표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고 명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11조 분뇨관련 영업의 요금 제4항까지 있는데 제5항에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운반차량에 요금표를 부착, 물론 규격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시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석중 위원  동의합니다.
○김수욱 위원  동의합니다.
김상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열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장경훈위원의 수정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