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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북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12월10일(금)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종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요청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종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도움과 불편함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 보좌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과장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의 자리에 자긍심과 부여된 권한 안에서 신년도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 의회비 총액은 6억3,631만6천 원입니다.
  총액으로 볼 때는 93년도보다 15.8% 증가된 액수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가 3억9,919만6천만 원이며 의정활동비가 2억3,712만원입니다.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사무과직원 봉급, 수당, 여비, 수용비, 자동차관련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사무과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간접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이며 의정활동비란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정활동비가 93년 당초 예산 1억8,048만원보다 5,664만원이 증액되어 2억3,712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 측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재정운영틀에 얽매여 만족할 수준까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원 여러분들의 외국시찰경비 4천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적, 소모적 예산지출이라는 여론의 시각도 있었고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각, 자성의 소리도 금년에 있습니다만 이론과 실무와 견문이 우리 자치시대의 기초의원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예산과 실제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 6억3,631만6천 원, 93년 예산 5억8,228만3천 원보다 5천40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94년 예산이 2억6,899만2천 원, 93년 예산액이 2억2,976만3천 원, 여기서 2,922만9천 원이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4년 공무원 봉급 6%인상에 대비하고 다음은 과목변경 정액수당이 신년도부터 본봉으로 환산됨을 참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94년 예산액이 4,964만4천 원, 93년 예산액이 4,805만1천 원으로 159만3천 원이 증액되어 3.4%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모사전송기 수리비 및 기록지구입, 월간지, 사무용품, 차량보험금 등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리후생 및 의사관리비 94년 예산액 9,056만원, 93년 예산액이 8,984만9천 원으로 71만1천 원 0.7% 증액되었습니다.
  비품 및 장비구입으로 전자복사기 1대 3백만 원, 컴퓨터 책상 2대 1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비로 94년 예산액이 2억3,712만원, 93년 예산액이 2억1,462만원으로 2,250만원 10.4%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전 해외시찰비 2,2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먼저 전년도에 비교하여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9.2% 상승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보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품 및 장비구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의 의회운영 방향의 폭을 넓히는 목적을 뒀으며 해외시찰여비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 한국 창조와 정부의 물자절약과 예산절약에 적극 참여하여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첫 장부터 검토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특수활동비 목에 의회업무추진에 2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평소 의회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과 비교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차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과장이 5백만 원, 전문위원 5백만 원이고 북구는 2백만 원, 전문위원 3인이 3백만 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데 사실 업무는 막중한데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차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상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업무추진비 각 실과의 총액은 1억2천만 원입니다.
  1억2천만 원 가운데 배분을 했습니다.
  어느 구청할 것 없이 1억2천만 원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북구청 경우에 총무과, 기획감사실, 세무과, 의회사무과가 2백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과는 1백만 원씩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유지 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중구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수성구였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에서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균등 배분되었다면 수성구에는 5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북구에는 2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2백만 원 계상되었는 구도 있습니다.
  중간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석중 위원  우리가 작년에 특수활동비를 썼는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작년에 중구에는 당초 예산에 과장 5백만 원, 전문위원 5백만 원 계상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는 3백만 원씩 8백만 원 썼고 수성구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5백만 원 썼고 추경예산에서 과장이 335만원 써서 835만원, 거기에 비해 우리 구는 당초 예산에 2백만 원, 추경에 150만원 해서 350만원,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중간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 당초 예산도 비교표를 보니까 중간이 아니고 제일 하위에 속하는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의 의사과 업무가 거의 비슷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간 사용하는 금액이 어떤 구는 350만원이고 어떤 구는 835만원이 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과를 총무과나 구청의 실과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고전환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예산지침서는 의사과에서 배부된 줄 압니다만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회사무국 관서당경비 등은 집행기관의 1등급 적용과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1등급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2백만 원과 3백만 원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의회 특수활동비는 의사과의 활동비로 국한하는게 아니고 의회 전체 운영에 다소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으로 새로 올릴 것인지 추경으로 더 증액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추경증액은 절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사과가 의사과 운영외에 다른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지침위배입니다.
  법과 질서는 준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수정예산으로 상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증액할 의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수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편성권자에게 이 사항을 보고드려 편성권자의 결심이 나면 수정을 할 수 있고 현재로써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자인 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수정예산으로 상정토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석중 위원  우리 위원들 전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권자와 확실한 수의를 해서 추경에 올릴 것인지 수정예산으로 올릴 것인지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각 구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사과를 많이 챙겨줄 수 있도록 의원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관심이 적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위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신다면 소임을 다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위원장님, 기히 예산편성부서의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공식 석상에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림  예,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예산계장께 몇 가지 묻습니다.
  우리 과에 특수활동비 2백만 원은 예산지침에 의해 만든 것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영문  과별로 집어서 맞고 안 맞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전체가 1억2천만 원입니다.
  1억2천만 원 중 가, 나, 다급으로 적용해서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 총무, 의사, 세무과에 2백만 원씩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계장 이영문  그것은 각 집행기관의 장의 방침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이상입니다.
이석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내용대로 위원장께 위임을 해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림  위원 여러분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자와 협의해서 지침에 의하든지 방침에 의하든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중 위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안 같지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예산신청할 때 어디에 기준을 하고 누구와 상의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작년에 일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저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둘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석중 위원    사무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것은 의회활동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통보한다든지 특별한 일들을 해보려고 기획을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아야 앞으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연구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활동을 회기 내에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이나 각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특수활동을 하시겠습니까?
  물어서 그런 사항을 예산신청할 때 넣어 줘야 하는데 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챙겨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관계는 작년에 일부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이 의회사무과 소신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중 위원  해외연수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론에 따라서 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편성해 놓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안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1인당 250만원인데 웬만하면 자기돈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금년 의원간담회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의회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금년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지만 1차 해외연수하지 못한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전체 의원들이 반납해야 되겠다하면 추경에 반납토록 하고 편성된 그대로 처리한다면 그대로 하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 다섯 번째 구의회 안내 팜플렛 3천 원 200부 10회로 6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반기 2년은 의회보로 의원전체 활동을 갈음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보는 전반기, 후반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활동이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계도용 반회보가 배부될 때 팜플렛을 제작해서 의원활동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계도용 반회보와 같이 배부된다면 북구 내 총 가구수가 93,998세대 즉 10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당 한 부씩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의회에서 일단 인쇄해서 배부한 후 추경예산 때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저희들은 당초에 배부선을 가구 당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 고속도로터미널,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가구 당 배부를 계획하신다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면 증액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의회사무과 안대로 시행을 하고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양휴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총무과 예산으로 배부되면서 구의회 활동사항을 등재해 주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세대 당 배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급량비 5천 원씩 30일 계상했는데 우리 의회 회기가 60일인데 30일로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일반적으로 야근할 때 먹는 것은 관서당경비안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그 외에 꼭 야근근무할 필요시, 정기회 때 업무가 폭주해서 야간에 연장해서 근무...
신양휴 위원  그러면 과장 입장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예.
이석중 위원    안내팜플렛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과 구상대로 하고 나중 추경 때나 북구의회의 특색에 맞게 의정활동보고서나 보고활동 등에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휴 위원    좋습니다.
이석중 위원    56페이지 의원업무추진비 중에 의원회의비 2만원 28명 60일은 회의 외에 의원식사비 등에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기창  회기 내에 의원님들 중식, 석식비입니다.
이석중 위원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각종 행사에 엄청나게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업무추진비 중에 2번 난에 지방의회운영공적경비 130만원 12월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월130만원으로 공적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신양휴 위원    보상금 난에 의장, 부의장 16,000원 2명 60일 되어 있는데 16,000원 기준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이것은 의장, 부의장, 의원 여비지침에 의해 의장, 부의장은 16,000원이고 의원은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림  업무추진비 중 2번 난은 타 구의회와 우리 의회에 비교한 것 있습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예, 똑같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 전국적인 동일사항입니다.
신양휴 위원    지방의원 의회활동비 1540만원은 연간입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예.
신양휴 위원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지방의원 1인당 140만원이라는 것이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역구 간담회나 의정활동보고회, 공청회 등 회기를 불문하고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신양휴 위원    기타부대비 1백만 원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의사계장 권오춘  지침에 1백만 원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해외여행경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담회비, 세미나, 공청회 참석경비, 시찰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종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