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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3일(수) 오후3시5분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개의)

○내무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 의결할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상 총4건의 의안에 대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특수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대하여 월5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93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되어 특수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으로는 쓰레기, 분뇨, 폐수, 화장장, 묘지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이들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월5만원 이하의 수당을 특수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 수준인 181,000원 즉, 월액여비 100,000원 읍·면·동 근무수당 50,000원, 특수지 근무수당 31,000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화장장, 묘지 등 업무기피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립가족묘지, 시립공동묘지를 위탁관리 받아 2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시로부터 연간 3,000만원을 위탁관리비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타부서에 비교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근무를 기피하는 특수행정분야(시립가족묘지 및 시립공동묘지 기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5만원 이하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수행정분야에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는 ①지방자치법(제5장제58조)지방의회 발의와 ②지방자치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제5장 제14조)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총무12512-55(94.1.17) 지방공무원12512-1(94.1.4)호의 관련되는 건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74호 93.12.31)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와 준칙과 수당지급은 제4조 신설장려수당 별표9의 제18호 다. 목 내지 바. 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 특수행정분야에 근무의욕을 가지게 하고 공무원의 보수, 각종수당이 다소 현실화됨으로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근무조건이 열악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어떤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손용길위원입니다.
  종전 5만원 지급하던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에 있습니다.
김재삼 위원  김재삼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과거 5만원 주던 것은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181,000원을 지급하면 우리 구청 다른 공무원과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지금 특수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체화장업무, 납골당 유지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지역내는 사실상 없는데 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전에 의회에서 건의해 본청에서 1년에 3,000만원씩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능직 2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손용길 위원  특수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 월액여비 읍·면·동 근무수당 5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31,000원 해서 181,000원인데 월액여비라는 것은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종전에 지급하던 것으로 동에 근무하는 월액여비가 10만원입니다.
손용길 위원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지급대상 라항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북구에는 어떠 어떠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북구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이 없습니다.
  단 본청에서 관장하는 공동묘지 관리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3천만 원을 받아서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두 사람은 구청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칠곡3동 동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구청 가정복지과 직원이면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손용길 위원  그렇다면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읍·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그것이 아닙니다. 일선동이 구청보다 특수지다 라고 보고 그 동직원도 월10만원씩 수당 5만원씩 15만원 받고 있는데 특히,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많은 18만원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용길 위원  계산방법이 읍·면·동 직원이면 여기에 월액여비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구청직원이라면 월액여비가 해당 안 될 것이고 특수지 근무수당 31,000원 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굳이 18만원까지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5만원 주던 것을 다른 봉급은 3% 내지 7%, 이렇게 오르는데 이것만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어느 지역은 15만원 받고 어느 지역은 18만원 받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구청마다 18만원 주는 것으로 의견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손용길 위원  18만원을 주든 180만원을 주든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맞는데 다른 구에서 18만원 주는데 북구에서 15만원 준다, 다른 구와 같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조례도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굳이 각 구마다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김규배 위원  방금 손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이 돈은 3천만 원 내에서 특수지만 지불하는 것이니까 조례 없이도 시에서 바로 시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해당이 없잖아요.
손용길 위원  과장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구청 직원이면 3개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삼 위원  현재 조례안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18만원은 7개 구청 모두 지급하도록 수의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 구청에서 종전에 월액여비를 받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18만원 한다는 조례로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청직원 월액여비 5만원, 동직원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월액여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용길 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칠곡에 시립공동묘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라, 마, 바 목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데는 만원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18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로 결정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지만 내일 당장에라도 임명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무위원장 이재창  과장님, 분뇨처리장은 시 산하 공무원이 안 나갑니까?
  쓰레기처리 업무, 쓰레기소각장 시체화장 업무도 시 산하 공무원이 나가고 우리 구청의 것을 시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은 묘지뿐이지요.
○총무과장 김영태  예.
○내무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도 내무부 시험수당 예산편성기준 금액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객관식 출제수당이 과목당 40,000원에서 문제 당 2,300원으로 하고 주관식 출제수당이 과목당 40,000원에서 과목당 4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점수당이 객관식은 1인 1과목 40,000원에서 초과수당 10문제 당 11원이고 주관식은 기본료 10부까지 20,000원에서 기본료 25,000원 초과수당 66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과목당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문제 편집, 편찬수당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감시수당 중 휴일수당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면접 및 실기수당이 5급은 30,000원, 6급 이하는 일당 1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는 객관식, 주관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소양고사 년1회와, 주관식으로 실시하는 동직원 구청발탁을 위한 구 전입시험을 년1,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각 부서 공무원들의 시험수당을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부 인상 조정되었으므로 이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는 ①지방자치법(제5장 제58조) 의안의 발의가 되겠습니다. ②지방공무원임용령(제7장 제48조 제5항) 시험수당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개선법령에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 제4613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2호의 관계) 되겠습니다.
나.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업무 처리에 따른 지침에 관계되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액을 조례로 개정하여 지급코자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각종 시험수당을 다소 인상 조정하여 내용이 알찬 출제와 시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② 시험응시자의 폭넓은 지식과 현실에 맞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대에 적합한 행정을 하고저 합니다.
③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위원  이 안건도 무슨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예산 편성된 대로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용길 위원  오른 과목도 있고 그대로인 과목도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편성 지침에서 변경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행정구역 조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으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곳은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등 평소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과 칠곡1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증진 및 행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조정규모는 조정지역을 이번에 조정된 지역은 총11개 동 12개 지역으로 2개 지역은 법정동 경계만, 나머지 10개 지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모두 조정됩니다.
면적은 1.122㎢, 인구는 26,028명, 세대는 7,436세대입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기관의 동경계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위치와 규모는 개정조례안으로 지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입지역인 칠성2가1동 409번지 일대는 35m의 달구로를 개설하였으나 소로 기준하여 조정된 경계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경계 불합리지역으로 인구 72명이 거주 칠성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들로서 칠성시장과의 동일한 상권 형성 지역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칠성1가동으로 편입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칠성2가2동 656번지 일대는 칠성1가동 소재 삼성시장의 일부지역으로 하나의 삼성시장에 2개의 행정동사무소가 관할함에 따른 행정관리의 애로, 500m 위치에 있는 칠성시장 파출소 보다 20m위치에 있는 칠성시장 파출소로 관할 파출소 이관에 따른 치안행정 용이성, 삼성시장의 동일한 상권형성, 치안행정의 용이성, 경계의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칠성1가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합니다.
둘째, 침산동에서 산격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편입지역인 침산동 1662-19번지 일대는 신천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신천을 이용한 동경계 설정에 불합리한 지역이며 대한주택공사의 행정구역조정 요청지역으로 신천을 기준하여 동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셋째, 대현동에서 복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편입지역인 대현동 55번지는 1주택에 7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북대학교로 인하여 대현동과 분리되어 복현1동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현1동사무소까지 1.5㎞, 복현1동사무소까지 0.5㎞의 거리로 민원처리의 불편함과 주민지도가 곤란함으로 복현동으로 조정하여 편리한 민원처리와 원만한 주민지도를 위하여 동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합니다.
넷째, 서변동(무태동)에서 조야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편입지역인 서변동 산51번지 일대는 9가구 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무태동사무소와 4㎞, 조야동사무소와 0.5㎞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 편의를 고려할 때 편입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무태동지역 보다 조야동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택지개발 칠곡1지구내의 경계조정입니다.
칠곡지역의 관음동, 태전동, 읍내동, 동천동의 일부가 택지개발로 도시형성에 따른 과거 자연부락 단위의 동경계를 재조정코자합니다.
I.C진입로를 기준하여 남쪽은 태전동, 북쪽은 관음동, 읍내동으로 경계조정하되, I.C북쪽 지역은 행정동의 규모 증가에 다른 행정운영동의 설치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안국도 서편 20m 도로를 기준하여 서쪽은 관음동, 동쪽은 읍내동으로 경계 조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것은 지난 제16회(92.11.13) 임시회에서 설명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93.2.17 임시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93.4.27자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지난 92.11.13 임시회 회의시에 이미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전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병무청, 체신청, 법원, 검찰청, 교육청, 국세청, 등기소 등 관련기관에 동간 경계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공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등으로 불합리한 법정 동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장 제58조 의안의 발의, 지방자치법 제2절 제4조 제3항 및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법 제2절 제5조 구역변경 폐지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법정동 간 경계에 대하여 북구총무13120-292(93.2.18) 조정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시정13120-318(93.4.27)자로 승인됨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법정동간 경계 조정코저 함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운영상 편리하고 ② 공무집행과 주민으로부터 행정담당부서(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에 대하여 혼선을 방지하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③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내무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