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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3일(수) 오전10시40분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금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소송사건의 계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민사소송 비용 중 착수금을 대구직할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소송비용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대구직할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이며 정비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제2호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제4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임토록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의 경우 착수금을 단순신청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론있는 신청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하며 민사소송의 본 안 사건은 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착수금을 200만원 미만은 10만원을 삭제하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6만원을 삭제하고 500만원 미만을 신설하여 25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억 원 이상은 신설하여 30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중요사건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고심의 경우는 10만원에서 본 안 착수금의 1/2 이내로 환송심의 경우는 본 안 착수금의 1/2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에 준하되 소송 물가액을 산출 하 수 없는 경우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중요사건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고심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환송심의 경우는 본 안 사건 착수금의 1/2 이내로 개정하며 기타 란은 현행과 동일하되 검증비란의 현장검증 때를 삽입하며 감정료, 출장비 및 여비, 복사료 등 기타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기관의 소송비용이 저렴하여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을 기피하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지 못하여 대구직할시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각 구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은 대구지방법원 변호사회의 소송비용과 비교해 보면 50∼80% 수준입니다.
  현재 북구의 소송현황은 민사소송 8건, 행정소송 9건, 국가소송 9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 민사합의사건 4건이 고문변호사에 수임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문변호사와 북구와 관련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소송 건에 대하여 보다 더 애착성을 가지고 대구직할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자치법규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3조 직무에 해당됩니다.
  자치법규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 임기이고 자치법규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6조 소송비용 등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구직할시 법률고문변호사운영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1994년 3월 10일 대구직할시규칙 제1919호. 네 번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둘째,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예산범위 안에서 현실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셋째, 대구직할시(본청) 또는 각 구청 고문변호사 임기와 소송비용을 평준화 하고자 함.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므로 매년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둘째, 고문변호사로부터 행정실태를 좀더 깊이 파악하며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비용을 보다 현실화하므로 해당구청에 관련된 법률사안(소송 건)에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함입니다.
  네 번째,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북구에 관련된 법률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창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물가액 기준이 소송 물가액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정의 수입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위임하는 것인지 현재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파악을 하셨네요.
  민사소송 8건, 행정소송 9건 등 기타 9건이 있는데 그 중에 민사소송 4건만 수임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4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서 수임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김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액은 소가기준으로 합니다.
  4건만 위임한 것은 어차피 고문변호사 위임을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합의사건 이외는 구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필요한 자문을 받아서 구청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합의사건 즉, 말하자면 내용이 복잡한 합의사건만 4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소송의 능률화를 기하는 그런 목적에서 조금 전 말씀한 것의 타 건은 구청에서 해당 실·과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하는 이러한 식으로 소송진행을 합니다.
김규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합의사건은 변호사에게 위임을 안하고 또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경비가 들것이 아닙니까, 안하고 구청에서 합의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  변호사의 착수금에 대해서 시·구가 똑같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얼마나 듭니까?
  가령 5백만 원 예상하면 일반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서류에 첨부했습니다만 변호사 협회와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약간 현실화를 시켜준다고 해도 변호사협회 기준 보다 40%에서 50%선이고 조금 전 말씀하신 규칙을 보면 대구직할시북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소송대리인 선임을 읽어보면 "북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 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합의 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여기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용길 위원  방금 김규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이 질의한 것은 합의사항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었는 것 같은데 구청이나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합의사항을 굳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인데 실장님 답변하신 방금 규칙을 읽은 것은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김규배 위원  관에서는 합의사건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예.
○위원장 이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